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2 월 2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인테크 | |
| 대 표 이 사 : | 박 근 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6로 6 | |
| (전 화)031-47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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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www.nainte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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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오동록 |
| (전 화)031-47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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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377,41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3,664,104 |
| 기타주식 (주) | 3,259,973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999,998,64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904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993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25년 03월 0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04월 0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2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9,788,778 | 142,556,957,034 | 2,863.2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685,491 | 26,559,819,545 | 3,057.95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37,576 | 4,700,981,260 | 3,057.4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992.86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992.86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3 | ||
| 발행가액 | 2,904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당사의 정관 제10조 2항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 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 및 제3자(법인 및 개인포함)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예탁 증서(DR) 발 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필요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필요자금 확보 | 4,000 | - | - | 4,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비즈마켓 | - | 사업 협력 등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23,141 | 보호예수 1년 |
| (주)지아이에스 | - | 사업 협력 등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54,269 | 보호예수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