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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인테크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나인테크 · 2025-02-25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2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인테크
대  표   이  사  : 박 근 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6로 6

(전  화)031-476-0305

(홈페이지)http://www.nain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오동록

(전  화)031-476-030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77,41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3,664,104
기타주식 (주) 3,259,973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999,998,6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90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99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25년 03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4월 0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2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9,788,778 142,556,957,034                   2,863.2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685,491 26,559,819,545                   3,057.9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537,576 4,700,981,260                   3,057.40
(A),(B),(C)의 산술평균주가(D)                   2,992.8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992.8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3
발행가액 2,904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당사의 정관 제10조 2항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 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 및 제3자(법인 및 개인포함)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 예탁 증서(DR) 발 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필요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필요자금 확보 4,000 - - 4,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비즈마켓 - 사업 협력 등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23,141 보호예수 1년
(주)지아이에스 - 사업 협력 등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54,269 보호예수 1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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