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06 월 13 일 | |
| 회 사 명 : |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배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1로 167 | |
| (전 화) 063-260-1500 | ||
| (홈페이지)http://www.miram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배 원 |
| (전 화) 031-479-932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5,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221,27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652,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6,4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1조 2항 9호 | |
| 9. 납입일 | 2019.06.21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07.18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07.19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6.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보호예수(의무예탁) 1년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며 확정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의무예탁) 될 예정입니다.
(3) 금번 유상증자의 실권주는 미발행 처리 예정입니다.
(4)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 및 제3자배정 대상자와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1 조 (신주인수권) 1. 신주발행에 있어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상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당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당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의 소정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당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또는 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⑨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발행하는 경우 (2019.3.13. 신설)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취득 기회 부여로 주인의식 고취 및 노사협력 강화 | - | 55,000 | 보호예수의무예탁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