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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봇(주) (정정)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

에브리봇 · 2021-07-16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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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7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6.09




3. 정정사항
금번 정정 내용은 기재사항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자진정정으로서,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재정정사항은 하기의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공모가격 확정에 따른 정정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9,073,32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4,310,680,000




































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5,254,511,403
채무상환자금 (원) 10,073,32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5,391,587,000

4. 자금조달의 목적 주석사항 공모가격 확정에 따른 정정 주1)정정전 주1)정정후
6. 신주발행 가액 공모가격 확정에 따른 정정 보통주식(원): 32,600 보통주식(원): 36,700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공모가격 확정에 따른 정정 주2)정정전 주2)정정후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공모가격 확정에 따른 정정 주3)정정전 주3)정정후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공모가격 확정에 따른 정정 주4)정정전 주4)정정후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 방법
(1) 공모주식배정비율
공모가격 확정에 따른 정정 주5)정정전 주5)정정후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청약결과 배정 방법
(2) 배정방법
공모가격 확정에 따른 정정 주5)정정전 주5)정정후


주1)정정전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NH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30,674주 999,972,4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합계 30,674주 999,972,400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브리봇㈜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밴드 32,600원 ~ 36,700원 중 최저가액인 32,6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0,674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999,972,400원은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기타자금은 마케팅비용 6,811백만원과 연구개발비용 7,500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주3) 자금조달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브리봇㈜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밴드 32,600원 ~ 36,700원 중 최저가액인 32,600원 기준입니다.


주1)정정후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NH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7,247주 999,964,9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합계 27,247주 999,964,900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브리봇㈜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인 36,7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27,247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999,964,900원은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기타자금은 마케팅비용 6,892백만원과 연구개발비용 8,500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주3) 자금조달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브리봇㈜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인 36,700원 기준입니다.


주2)정정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는 에브리봇㈜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2,600원 ~ 36,7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브리봇㈜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에브리봇㈜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2)정정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는 에브리봇㈜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32,600원 ~ 36,7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36,7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에브리봇㈜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에브리봇㈜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은 36,7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3)정정전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2021년 07월 01일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NH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11,200주~13,200 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삭제),16,800주~19,800주(1.5배), 22,400주~26,400주(2배), 28,000주~33,000주(2.5배)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 자격 요건
온라인 오프라인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250% 3억원 이상
200% 150% 1억원 이상
150% 100% 3천만원 이상
100% 불가 3천만원 미만
















주)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
예) 청약일이 7월 5일이라고 가정할 때, 4,5,6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청약수수료



























온라인 영업점 내방 유선(고객지원센터)
무료 건당 5,000원 건당 2,000원

청약증거금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주3)정정후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2021년 07월 01일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NH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13,200 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800주(1.5배), 26,400주(2배), 33,000주(2.5배)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한도 자격 요건
온라인 오프라인 직전 3개월 자산 평잔
250% 3억원 이상
200% 150% 1억원 이상
150% 100% 3천만원 이상
100% 불가 3천만원 미만
















주) *자산평잔 기준: 청약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잔
예) 청약일이 7월 5일이라고 가정할 때, 4,5,6월의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산정함

청약수수료



























온라인 영업점 내방 유선(고객지원센터)
무료 건당 5,000원 건당 2,000원

청약증거금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주4)정정전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NH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NH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NH투자증권㈜ 280,000주
~336,000주
11,200주~13,200주

50%















(주)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1,200주~13,200주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삭제), 16,800주~19,800주(1.5배), 22,400주~26,400주(2배), 28,000주~33,000주(2.5배)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NH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2,000주


주4)정정후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NH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NH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NH투자증권㈜ 336,000주 13,200주

50%















(주)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200주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9,800주(1.5배), 26,400주(2배), 33,000주(2.5배)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NH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2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2,000주


주5)정정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4.86%(54,430주)를 우선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65.14%~75.00%(729,570주 ~84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30.00% (280,000주~336,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인수단 및 인수단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28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56,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5)정정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4.86%(54,430주)를 우선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65.14%(729,57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30.00% (336,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인수단 및 인수단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28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56,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6)정정전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와 발행회사인 에브리봇㈜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280,000주에서 336,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40,000주에서 168,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주6)정정후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와 발행회사인 에브리봇㈜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336,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68,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6   월   09  일


회     사     명  : 에브리봇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우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43번길 4-7

(전  화) 031-759-8917

(홈페이지) http://www.everybo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민 기

(전  화) 031-759-891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4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228,42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254,511,403
채무상환자금 (원) 10,073,32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5,391,587,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의무인수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하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NH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7,247주 999,964,9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합계 27,247주 999,964,900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브리봇㈜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인 36,7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27,247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집 또는 매출할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999,964,900원은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기타자금은 마케팅비용 6,892백만원과 연구개발비용 8,500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주3) 자금조달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에브리봇㈜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인 36,700원 기준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6,7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4.86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1년 07월 19일
종료일 2021년 07월 19일
일반공모 시작일 2021년 07월 19일
종료일 2021년 07월 20일
10. 납입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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