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30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02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취득가격 결정에 따른 정정 |
주1) 변경 전 | 주2) 변경 후 |
주1) 변경 전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티아이에스 (주) |
티아이에스 (주) |
Wafer Handling Robot, EFEM, Sorter 등 반도체 웨이퍼 이송 및 자동화 장비 제작 |
- |
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티아이에스(주)에 대한 출자 방식, 취득금액, 발행가액 등 세부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취득대상 증권의 종류, 수량, 취득금액 및 산성근거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당사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결의를 거친 후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2) 변경 후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티아이에스 (주) |
티아이에스 (주) |
Wafer Handling Robot, EFEM, Sorter 등 반도체 웨이퍼 이송 및 자동화 장비 제작 |
1주당 발행가액은 티아이에스㈜의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당사가 티아이에스㈜ 지분 인수를 검토할 당시 KPMG삼정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지분가치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른 2025년 12월 31일 기준 티아이에스㈜의 지분가치를 기존 발행주식 수로 환산한 1주당 가치는 1,870원에서 8,060원 범위이며, 기준가치는 4,850원입니다. |
주) 당사는 티아이에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주를 1주당 5,000원, 총 3,000백만원에 인수하고, 2026년 7월 30일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02일 | |
| 회 사 명 : | 팸텍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재 웅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9길 9-22 | |
| (전 화) 031-371-3100 | ||
| (홈페이지) http://www.pamte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박 재 성 |
| (전 화) 031-371-31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4,11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5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7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 |||||||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31년 07월 10일(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102.52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52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발행을결의한이사회결의일전일을기산일로하여다음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팸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6,561,67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8.2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10일 | ||||||
| 종료일 | 2031년 06월 1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관련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관련권리를 부여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또는 주식관련권리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1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7월 02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7월 1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02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합병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사채의 전매
인수인은 인수한 사채를 만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단,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총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전매 시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본 사채를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자동 승계되고, 전매하는 범위에서 인수인은 본 사채의 인수계약상 의무에서 면책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10일부터 57개월이 되는 2031년 04월 1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5%(3개월 단위)를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동탄역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8-05-11 | 2028-06-12 | 2028-07-10 | 101.0043% |
| 2차 | 2028-08-11 | 2028-09-11 | 2028-10-10 | 101.1306% |
| 3차 | 2028-11-11 | 2028-12-11 | 2029-01-10 | 101.2570% |
| 4차 | 2029-02-09 | 2029-03-12 | 2029-04-10 | 101.3836% |
| 5차 | 2029-05-11 | 2029-06-11 | 2029-07-10 | 101.5103% |
| 6차 | 2029-08-11 | 2029-09-10 | 2029-10-10 | 101.6372% |
| 7차 | 2029-11-11 | 2029-12-11 | 2030-01-10 | 101.7642% |
| 8차 | 2030-02-09 | 2030-03-11 | 2030-04-10 | 101.8914% |
| 9차 | 2030-05-11 | 2030-06-10 | 2030-07-10 | 102.0188% |
| 10차 | 2030-08-11 | 2030-09-10 | 2030-10-10 | 102.1463% |
| 11차 | 2030-11-11 | 2030-12-11 | 2031-01-10 | 102.2740% |
| 12차 | 2031-02-09 | 2031-03-11 | 2031-04-10 | 102.4019% |
(5)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1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복리 연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도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각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채의 금액은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과 동일한 비율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7년 07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027년 10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2028년 01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2028년 04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2028년 07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2)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자가 행사를 선택한 사채를 의미한다)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 FROM | TO | |||
| 1차 | 2027-06-20 | 2027-06-30 | 2027-07-10 | 101.0037% |
| 2차 | 2027-09-20 | 2027-09-30 | 2027-10-10 | 101.2562% |
| 3차 | 2027-12-21 | 2027-12-31 | 2028-01-10 | 101.5094% |
| 4차 | 2028-03-21 | 2028-03-31 | 2028-04-10 | 101.7631% |
| 5차 | 2028-06-20 | 2028-06-30 | 2028-07-10 | 102.0175% |
(3)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를 인도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6.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4)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8년 07월 10일, 단 5차 콜옵션 청구기간에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시에는 최종 콜옵션 청구기간 종료일인 2028년 06월 30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등 일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제(4)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본 협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케이비증권(주)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케이비증권㈜ (본건 펀드 6,7,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7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 11,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80,000,000 | - |
| 케이비증권(주) (본건펀드 14,15,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20,000,000 | - |
[본건 펀드에 관한 사항]
|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인수인(신탁업자) |
| 본건 펀드1 |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7호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2 |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8호 | ||
| 본건 펀드3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4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공모주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6호 | 신한투자증권㈜ | |
| 본건 펀드5 | 수성코스닥벤처H5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 펀드6 | 수성코스닥벤처H6 일반 사모투자신탁 | 케이비증권㈜ | |
| 본건 펀드7 | 수성코스닥벤처H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 본건 펀드8 | 수성코스닥벤처H10 일반 사모투자신탁 | ||
| 본건 펀드9 | 수성코스닥벤처H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미래에셋증권㈜ | |
| 본건 펀드10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9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주) |
| 본건 펀드11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1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 |
| 본건 펀드12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8호 | ||
| 본건 펀드13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 | 라이프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14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4호 | 케이비증권㈜ | |
| 본건 펀드15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5호 | ||
| 본건 펀드16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6호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생산능력 확대 및 증설 대응을 위한 신사옥 설계 및 구축 |
2026년~2028년 | 2,000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 반도체 장비 신규개발 - 수주 증가 대응 |
2,000 | 3,000 | - | 5,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티아이에스 (주) |
티아이에스 (주) |
Wafer Handling Robot, EFEM, Sorter 등 반도체 웨이퍼 이송 및 자동화 장비 제작 |
1주당 발행가액은 티아이에스㈜의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당사가 티아이에스㈜ 지분 인수를 검토할 당시 KPMG삼정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지분가치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른 2025년 12월 31일 기준 티아이에스㈜의 지분가치를 기존 발행주식 수로 환산한 1주당 가치는 1,870원에서 8,060원 범위이며, 기준가치는 4,850원입니다. |
주) 당사는 티아이에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주를 1주당 5,000원, 총 3,000백만원에 인수하고, 2026년 7월 30일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0기 |
| 자산총계 | 2,276 | 매출액 | 6,917 |
| 부채총계 | 7,994 | 당기순손익 | -2,944 |
| 자본총계 | -5,718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00 | 감사의견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524 | (B) | 6,561,679 | 2027년 07월 10일 ~ 2031년 06월 10일 | - | ||
| 합계 | 10,000,000,000 | - | 6,561,679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9,490,20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2.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