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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엔제이 유형자산 양수 결정

케이엔제이 · 2026-05-28 06:52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5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엔제이
대  표   이  사  : 심호섭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 1로 22

(전  화)041-534-8840

(홈페이지)http://www.knj.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이 상 효

(전  화) 041-534-884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가지번 : 산업 6-3]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용지 : 41,764 ㎡)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43,585,950,000
자산총액(원) 230,504,256,719
자산총액대비(%) 18.91
3. 양수목적 공장신축 및 생산시설 신/증설을 위한 토지매입
4. 양수영향 기존사업 생산능력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중장기 성장기반 제고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6.05.28
양수기준일 2029.07.31
등기예정일 2029.07.31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평택도시공사
자본금(원) 403,757,000,000
주요사업 부동산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설계, 감리, 임대 및 관리사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지급
2. 지급시기 및 조건
  - 1차 계약보증금(5%, 2026.05.28)
    :
2,184,950,000원
 - 2차 계약보증금(5%,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2,179,000,000원
 - 중도금 1차(15%,계약보증금 2차 납부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6,537,000,000원
 - 중도금 2차(15%,중도금 1차 납부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6,537,000,000원
 - 중도금 3차(15%,중도금 2차 납부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6,537,000,000원
 - 중도금 4차(15%,중도금 3차 납부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6,537,000,000원
 - 중도금 5차(15%,중도금 4차 납부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6,537,000,000원
 - 잔금(15%,중도금 5차 납부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6,537,000,000원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에 의한 것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 2(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등) 3호에서 정한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임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5.28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에서 회사구조개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수내역'의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취득부대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상기 '2. 양수내역'의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12.3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금지급 조건 상 잔금지급일은 소유권 이전 시점이나 소유권 이전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금번 유형자산양수는 평택브레인시티 분양공고에 의한 것으로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puc.or.kr/)에서 분양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어 달리 양수가액의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상기 양수 일정 및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특약사항
- 본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건은 분양공고 당시 조건부 공급조건이 있는 바,  계약서제8조 7항 중 "획지계획 변경 조건부 내용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향후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획지계획 및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본다. 이 때 “계약자(평택도시공사)”는 “계약상대방(케이엔제이)”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이자 부리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반환하며 “계약상대방”은 “계약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업종 및 면적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부 분양건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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