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1월 2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1월 06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사채의 전자등록을 위한 예탁원과의 협의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내용 세부기재 및 수정 권고와 단순 오기 수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률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전자등록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률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전자등록금액에 가산한 금액(전자등록금액의 100%)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전환가액 결정 방법 |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90%를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90%를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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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환에 관한 사항 |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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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1월 27일에 개시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1개월이 되는 2032년 9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7년 1월 27일에 개시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81개월이 되는 2032년 9월 2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상응하는 조기상환청구기간(아래에서 정의됨) 및 조기상환율은 아래표와 같다. (주1) 정정 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월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상응하는 조기상환청구기간(아래에서 정의됨) 및 조기상환율은 아래표와 같다. |
|
| 자금 사용 예정 내역 변경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60일 전 | 30 일전 | |||
| 1차 | 2026-10-27 | 2026-12-27 | 2027-01-27 | 100.0000 |
| 2차 | 2027-01-27 | 2027-03-27 | 2027-04-27 | 100.0000 |
| 3차 | 2027-04-27 | 2027-06-27 | 2027-07-27 | 100.0000 |
| 4차 | 2027-07-27 | 2027-09-27 | 2027-10-27 | 100.0000 |
| 5차 | 2027-10-27 | 2027-12-27 | 2028-01-27 | 100.0000 |
| 6차 | 2028-01-27 | 2028-03-27 | 2028-04-27 | 100.0000 |
| 7차 | 2028-04-27 | 2028-06-27 | 2028-07-27 | 100.0000 |
| 8차 | 2028-07-27 | 2028-09-27 | 2028-10-27 | 100.0000 |
| 10차 | 2028-10-27 | 2028-12-27 | 2029-01-27 | 100.0000 |
| 11차 | 2029-01-27 | 2029-03-27 | 2029-04-27 | 100.0000 |
| 12차 | 2029-04-27 | 2029-06-27 | 2029-07-27 | 100.0000 |
| 13차 | 2029-07-27 | 2029-09-27 | 2029-10-27 | 100.0000 |
| 14차 | 2029-10-27 | 2029-12-27 | 2030-01-27 | 100.0000 |
| 15차 | 2030-01-27 | 2030-03-27 | 2030-04-27 | 100.0000 |
| 16차 | 2030-04-27 | 2030-06-27 | 2030-07-27 | 100.0000 |
| 17차 | 2030-07-27 | 2030-09-27 | 2030-11-27 | 100.0000 |
| 18차 | 2030-10-27 | 2030-12-27 | 2031-01-27 | 100.0000 |
| 19차 | 2031-01-27 | 2031-03-27 | 2031-04-27 | 100.0000 |
| 20차 | 2031-04-27 | 2031-06-27 | 2031-07-27 | 100.0000 |
| 21차 | 2031-07-27 | 2031-09-27 | 2031-11-27 | 100.0000 |
| 22차 | 2031-10-27 | 2031-12-27 | 2032-01-27 | 100.0000 |
| 23차 | 2032-01-27 | 2032-03-27 | 2032-04-27 | 100.0000 |
| 24차 | 2032-04-27 | 2032-06-27 | 2032-07-27 | 100.0000 |
| 25차 | 2032-06-27 | 2032-08-27 | 2032-09-27 | 100.0000 |
(주1) 정정 후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30일 전 | 10 일전 | |||
| 1차 | 2026-12-28 | 2027-01-18 | 2027-01-27 | 100.0000 |
| 2차 | 2027-03-28 | 2027-04-19 | 2027-04-27 | 100.0000 |
| 3차 | 2027-06-27 | 2027-07-19 | 2027-07-27 | 100.0000 |
| 4차 | 2027-09-27 | 2027-10-18 | 2027-10-27 | 100.0000 |
| 5차 | 2027-12-28 | 2028-01-17 | 2028-01-27 | 100.0000 |
| 6차 | 2028-03-28 | 2028-04-17 | 2028-04-27 | 100.0000 |
| 7차 | 2028-06-27 | 2028-07-17 | 2028-07-27 | 100.0000 |
| 8차 | 2028-09-27 | 2028-10-17 | 2028-10-27 | 100.0000 |
| 9차 | 2028-12-28 | 2029-01-17 | 2029-01-27 | 100.0000 |
| 10차 | 2029-03-28 | 2029-04-17 | 2029-04-27 | 100.0000 |
| 11차 | 2029-06-27 | 2029-07-17 | 2029-07-27 | 100.0000 |
| 12차 | 2029-09-27 | 2029-10-17 | 2029-10-27 | 100.0000 |
| 13차 | 2029-12-28 | 2030-01-17 | 2030-01-27 | 100.0000 |
| 14차 | 2030-03-28 | 2030-04-17 | 2030-04-27 | 100.0000 |
| 15차 | 2030-06-27 | 2030-07-17 | 2030-07-27 | 100.0000 |
| 16차 | 2030-09-27 | 2030-10-17 | 2030-10-27 | 100.0000 |
| 17차 | 2030-12-28 | 2031-01-15 | 2031-01-27 | 100.0000 |
| 18차 | 2031-03-28 | 2027-04-17 | 2031-04-27 | 100.0000 |
| 19차 | 2031-06-27 | 2031-07-17 | 2031-07-27 | 100.0000 |
| 20차 | 2031-09-27 | 2031-10-17 | 2031-10-27 | 100.0000 |
| 21차 | 2031-12-28 | 2032-01-19 | 2032-01-27 | 100.0000 |
| 22차 | 2032-03-28 | 2032-04-19 | 2032-04-27 | 100.0000 |
| 23차 | 2032-06-27 | 2032-07-19 | 2032-07-27 | 100.0000 |
| 24차 | 2032-09-27 | 2032-10-18 | 2032-10-27 | 100.0000 |
(주2) 정정 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설비운영 인건비 특수공정외주가공비 |
4,000 | 2,000 | 6,000 | 12,000 |
| 운영자금 | 경상개발비 | 2,000 | 1,000 | 5,000 | 8,000 |
(주2) 정정 후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반도체제조용 SiC소재부품 제조/가공 설비 추가증설 |
2026.02 ~ 2026.06 | 9,000 |
| Si 신사업 연구개발 |
2026.02 ~ 2026.12 | 11,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1월 0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엔제이 | |
| 대 표 이 사 : | 심호섭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스마트산단1로22 | |
| (전 화)041-534-8840 | ||
| (홈페이지)http://www.knj.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이상효 |
| (전 화)041-534-884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68,936,379,708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3년 01월 2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만기보장수익률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전자등록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만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1,47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90%를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케이엔제이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931,31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1.6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1월 27일 | ||||||
| 종료일 | 2032년 12월 2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주식이나 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함).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마. 위 라.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각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5,032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8월 27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1월 27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1월 27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1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월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각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상응하는 조기상환청구기간(아래에서 정의됨) 및 조기상환율은 아래표와 같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60일 전 | 30 일전 | |||
| 1차 | 2026-12-28 | 2027-01-18 | 2027-01-27 | 100.0000 |
| 2차 | 2027-03-28 | 2027-04-19 | 2027-04-27 | 100.0000 |
| 3차 | 2027-06-27 | 2027-07-19 | 2027-07-27 | 100.0000 |
| 4차 | 2027-09-27 | 2027-10-18 | 2027-10-27 | 100.0000 |
| 5차 | 2027-12-28 | 2028-01-17 | 2028-01-27 | 100.0000 |
| 6차 | 2028-03-28 | 2028-04-17 | 2028-04-27 | 100.0000 |
| 7차 | 2028-06-27 | 2028-07-17 | 2028-07-27 | 100.0000 |
| 8차 | 2028-09-27 | 2028-10-17 | 2028-10-27 | 100.0000 |
| 9차 | 2028-12-28 | 2029-01-17 | 2029-01-27 | 100.0000 |
| 10차 | 2029-03-28 | 2029-04-17 | 2029-04-27 | 100.0000 |
| 11차 | 2029-06-27 | 2029-07-17 | 2029-07-27 | 100.0000 |
| 12차 | 2029-09-27 | 2029-10-17 | 2029-10-27 | 100.0000 |
| 13차 | 2029-12-28 | 2030-01-17 | 2030-01-27 | 100.0000 |
| 14차 | 2030-03-28 | 2030-04-17 | 2030-04-27 | 100.0000 |
| 15차 | 2030-06-27 | 2030-07-17 | 2030-07-27 | 100.0000 |
| 16차 | 2030-09-27 | 2030-10-17 | 2030-10-27 | 100.0000 |
| 17차 | 2030-12-28 | 2031-01-15 | 2031-01-27 | 100.0000 |
| 18차 | 2031-03-28 | 2027-04-17 | 2031-04-27 | 100.0000 |
| 19차 | 2031-06-27 | 2031-07-17 | 2031-07-27 | 100.0000 |
| 20차 | 2031-09-27 | 2031-10-17 | 2031-10-27 | 100.0000 |
| 21차 | 2031-12-28 | 2032-01-19 | 2032-01-27 | 100.0000 |
| 22차 | 2032-03-28 | 2032-04-19 | 2032-04-27 | 100.0000 |
| 23차 | 2032-06-27 | 2032-07-19 | 2032-07-27 | 100.0000 |
| 24차 | 2032-09-27 | 2032-10-18 | 2032-10-27 | 100.0000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포커스원투자목적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포커스원투자목적회사 | - | 이영우 | - | - | - | 파라투스혁신성장엠앤에이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반도체제조용 SiC 및 Si 소재부품 제조/가공 설비 추가증설 | 2026.02 ~ 2026.06 | 9,000 |
| 신규사업 인프라 구축 | 2026.07 ~ 2027.12 | 11,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21,475 | (B) | 931,315 | 2027년 01월 27일 ~ 2032년 12월 27일 | - | ||
| 합계 | 20,000,000,000 | - | 931,31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025,39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1.6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