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KB RISE 코스닥150선물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9조(보수) ①~③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5.1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
제39조(보수) ①~③좌동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최초설정일로부터 2026년 03월 24일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5.1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2. 2026년 03월 25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2.79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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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6-03-25 | |
| 변경사유 |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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