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 | 사건번호 | 2026가합674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골든파크파트너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2.부터 2026. 4. 7.까지는 연 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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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2,956,917,172 | |||
| 자기자본대비(%) | 7.71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당사가 발행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발행일 2025.10. 1., 발행금액 10억원, 표면이율 연 2%, 연체이율 연 19%)와 관련하여, 당사가 2026. 4.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 가. 7)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 이에 사채권자가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사는 연 19%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부당히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04 | |||
| 9. 확인일자 | 2026-09-11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관할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하고 당사가 그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9-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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