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스코넥 · 2026-09-17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6비합30203
2. 원고ㆍ신청인 황OO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 목록
제1호 안건: 임시의장 신청인 선임의 건
제2호 안건: 사내이사 박OO 해임의 건
제3호 안건: 사내이사 조OO 해임의 건
제4호 안건: 신규 사내이사 신청인 선임의 건
제5호 안건: 신규 사내이사 최OO 선임의 건
제6호 안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의 선임(검사인 후보 성OO)
4. 판결ㆍ결정사유 당사 주주 황OO(지분율 약 4.72%)이
① 사내이사 박OO, 조OO 해임,
② 신규 사내이사 황OO, 최OO 선임,
③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당사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아, 상법 제366조 제2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에 따라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임.
당사는 감사의견거절에 따른 경영정상화 절차에 악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당사가 소집청구서 송달 후 별다른 설명 없이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인용함.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9-03
7. 확인일자 2026-09-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7.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하고 당사가 그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2. 본 건은 신청인이 상법 제366조 제2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에 따라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결정입니다.

3. 향후 소집통지, 개최 일정 및 결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스코넥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