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6비합30203 |
| 2. 원고ㆍ신청인 | 황OO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 목록 제1호 안건: 임시의장 신청인 선임의 건 제2호 안건: 사내이사 박OO 해임의 건 제3호 안건: 사내이사 조OO 해임의 건 제4호 안건: 신규 사내이사 신청인 선임의 건 제5호 안건: 신규 사내이사 최OO 선임의 건 제6호 안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의 선임(검사인 후보 성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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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당사 주주 황OO(지분율 약 4.72%)이 ① 사내이사 박OO, 조OO 해임, ② 신규 사내이사 황OO, 최OO 선임, ③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당사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아, 상법 제366조 제2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에 따라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임. 당사는 감사의견거절에 따른 경영정상화 절차에 악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당사가 소집청구서 송달 후 별다른 설명 없이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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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03 | ||
| 7. 확인일자 | 2026-09-0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7. 확인일자는 관할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하고 당사가 그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2. 본 건은 신청인이 상법 제366조 제2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에 따라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결정입니다. 3. 향후 소집통지, 개최 일정 및 결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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