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827 |
| 2. 원고(신청인) | 황OO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무자가 2026. 11. 13.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및 속회 포함)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2026. 10. 19.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2026. 10. 19.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각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며, 별지 목록 기재 소유자 명세를 채무자의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1항 기재 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3. 채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채무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의 주주에 관하여 성명 및 주소, 주식의 종류 및 수를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영업일의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소유자명세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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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06 | ||
| 7. 확인일자 | 2026-10-0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