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3 | 비상장 | 3,904 | 2,733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3 | 6,75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728,995 | 2,469,813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조정근거 1)~3) 생략 4)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상기 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생략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조정 방법 가.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981.5100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842.8755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852.3093원 라. 산술평균(D = (A+B+C)/3) : 892.2316원 마. 기준주가(E = MAX(C,D)) : 892.2316원 바. 조정 전 전환가액 : 3,904원 사. 최초 발행가액 : 20,193원(유상증자, 액면분할 조정 반영시 3,904원)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2,733.0원 자. 조정 후 전환가액 최고한도액 : 3,904.0원 차. 조정후 전환가액 :2,733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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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10-1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조정근거 및 방법'의 ■ 조정 방법 중 아.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액 : 2,733원 및 자. 조정 후 전환가액 최고한도액 : 3,904원은 2026년 07월 09일 유상증자 및 2026년 07월 31일 액면분할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7-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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