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10 | 비상장 | 1,359 | 13,587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10 | 5,18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811,626 | 381,246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주식병합 비율 반영)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방법 - 액면병합 : 병합비율 10:1 적용 A. 1주당 액면가액 100원인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1,000원인 보통주 1주로 병합 B. 주식병합 기준일(효력발생일) : 2026년 06월 24일 - 주식병합비율 반영 후 전환가액 : 13,590원 - 시가하락 :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5,773.2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649.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589.4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5,670.6원 ⑤ 기준주가(MAX ③,④) : 5,670.6원 ⑥ 조정 전 행사가액 : 13,590.0원 ※조정가액 한도(발행가액70%): 13,587원 ⑦ 조정 후 행사가액 : 13,587.0원 ⑧ 최종 행사가액 : 13,587.0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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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9-0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 및 액면병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4-26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4-05-07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2024-05-0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12-0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5-07-08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6-02-0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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