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1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22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발행가액 변경 | 204,919주 | 199,841주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 발행가액 변경으로 인한 조달규모 변동 | 1,000,004,720원 | 1,000,004,364원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 발행가액 변경 | 4,880원 | 5,004원 |
| 7. 기준주가 - 보통주 | 발행가액 변경 | 5,421원 | 5,559원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발행가액 변경 | -9.98% | -9.99%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6년 09월 21일 | 2026년 11월 20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상장일 변경 |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2월 18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 변경 및 신규서식 반영 | 아래참조 정정 전) | 아래참조 정정 후) |
정정 전)
2) 본 건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46,069주로변경될 예정입니다.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주금 납입예정일: 2026년 09월 21일(월)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704,142 | 4,246,795,990 | 6,031.16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512,339 | 3,150,783,085 | 6,149.8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2,797 | 123,587,795 | 5,421.23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867.40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421.23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98 | ||
| 발행가액 | 4,880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윤세 | 최대주주 본인 | 납입자의 청약능력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사회에서 선정함 |
거래이력 및 거래계획 없음 | 204,919 | 1년간 보호예수 |
정정 후)
2) 본 건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40,991주로변경될 예정입니다.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주금 납입예정일: 2026년 11월 20일(금)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00,726 | 565,358,360 | 5,612.8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3,143 | 126,532,890 | 5,467.4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587 | 53,678,300 | 5,599.07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559.78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559.7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99 | ||
| 발행가액 | 5,004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윤세 | 최대주주 본인 | 납입자의 청약능력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사회에서 선정함 |
거래이력 및 거래계획 없음 | 199,841 | 1년간 보호예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산가 | |
| 대 표 이 사 : | 김 윤 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양군 수동면 수동농공길23-26 | |
| (전 화) 055-963-9991 | ||
| (홈페이지)http://www.insang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장 세 일 |
| (전 화) 02-767-209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9,84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841,15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4,364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4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559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99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제①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
| 9. 납입일 | 2026년 11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2월 1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2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이내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2) 본 건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40,991주로변경될 예정입니다.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주금 납입예정일: 2026년 11월 20일(금)
(2) 주금 납입은행 : KB국민은행 진주종합금융센터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00,726 | 565,358,360 | 5,612.8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3,143 | 126,532,890 | 5,467.44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587 | 53,678,300 | 5,599.07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5,559.78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5,559.7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99 | ||
| 발행가액 | 5,004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인건비, 원재료비, 물품대 등) |
1,000 | 0 | 0 | 1,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윤세 | 최대주주 본인 | 납입자의 청약능력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사회에서 선정함 |
거래이력 및 거래계획 없음 | 199,841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