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인산가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인산가 · 2026-09-17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7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납입일은 26년 11월 20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발행가액과 조달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정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세부사항 조정 199,841주 204,919주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세부사항 조정 1,000,004,364원 1,000,004,720원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세부사항 조정 5,004원 4,880원
7. 기준주가 - 보통주 세부사항 조정 5,559원 5,421원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세부사항 조정 -9.99% -9.98%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세부사항 조정 아래참조 정정 전) 아래참조 정정 후)



정정 전)


2) 본 건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40,991주로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00,726 565,358,360 5,612.8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3,143 126,532,890 5,467.4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9,587 53,678,300 5,599.07
(A),(B),(C)의 산술평균주가(D) 5,559.7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5,559.7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9
발행가액 5,00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윤세 최대주주 본인 납입자의 청약능력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사회에서 선정함
거래이력 및 거래계획 없음 199,841 1년간 보호예수


정정 후)

2) 본 건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46,069주로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04,142 4,246,795,990 6,031.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12,339 3,150,783,085 6,149.8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2,797 123,587,795 5,421.23
(A),(B),(C)의 산술평균주가(D) 5,867.4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5,421.2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8
발행가액 4,88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윤세 최대주주 본인 납입자의 청약능력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사회에서 선정함
거래이력 및 거래계획 없음 204,919 1년간 보호예수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7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산가
대  표   이  사  : 김 윤 세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군 수동면 수동농공길23-26

(전  화) 055-963-9991

(홈페이지)http://www.insang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장 세 일

(전  화) 02-767-209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4,91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841,15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4,7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8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42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8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제①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9. 납입일 2026년 11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2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7월 22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이내로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2) 본 건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46,069주로변경될 예정입니다.

3) 주금의 납입일 및 납입처
(1) 주금 납입예정일: 2026년 11월 20일(금)

(2) 주금 납입은행 : KB국민은행 진주종합금융센터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04,142 4,246,795,990 6,031.1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512,339 3,150,783,085 6,149.8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2,797 123,587,795 5,421.23
(A),(B),(C)의 산술평균주가(D) 5,867.4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5,421.2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98
발행가액 4,88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인건비, 원재료비, 물품대 등)
1,000 0 0 1,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윤세 최대주주 본인 납입자의 청약능력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사회에서 선정함
거래이력 및 거래계획 없음 204,919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인산가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