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합1011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선진도시건설 | |||
| 3.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선진도시건설 [피고] 주식회사 인산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889,5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26.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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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889,500,000 | ||
| 자기자본(원) | 65,683,042,161 | |||
| 자기자본대비(%) | 7.4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16 | |||
| 8. 확인일자 | 2026-03-2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4. 청구금액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가입니다. (2) 상기4. 자기자본은 2024년 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 보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상기7. 제기ㆍ신청일일자는 원고가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4)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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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