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50011 |
| 2. 원고(신청인) | 키맥스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2022.12.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전자우편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복사, 컴퓨터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들이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은 각자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각 10,000,000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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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19 | ||
| 7. 확인일자 | 2023-01-3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