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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그린파워(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금양그린파워 · 2024-12-12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 주요내용 금양그린파워㈜: ㈜지아이피에스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금양그린파워㈜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금양그린파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2024년 12월 12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지아이피에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가.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금양그린파워㈜
     - 소멸회사: ㈜지아이피에스

   나. 합병방법
     - 금양그린파워㈜가 ㈜지아이피에스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함


   마. 합병비율
     - 금양그린파워㈜: ㈜지아이피에스
       = 1.0000000 : 0.0000000


   바.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 기간: 2024년11월28일 ~ 2024년12월11일
      - 반대 주주수: 410명
      - 반대 주식수: 92,032주(발행주식총수의 0.76%)


   아. 합병기일
      - 2025년 01월 14일


   자. 합병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4-12-1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금양그린파워㈜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결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4-11-15 회사합병 결정
2024-11-1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11-12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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