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
| 2. 주요내용 | 금양그린파워㈜: ㈜지아이피에스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금양그린파워㈜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금양그린파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2024년 12월 12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지아이피에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가.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금양그린파워㈜ - 소멸회사: ㈜지아이피에스 나. 합병방법 - 금양그린파워㈜가 ㈜지아이피에스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함 마. 합병비율 - 금양그린파워㈜: ㈜지아이피에스 = 1.0000000 : 0.0000000 바.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 기간: 2024년11월28일 ~ 2024년12월11일 - 반대 주주수: 410명 - 반대 주식수: 92,032주(발행주식총수의 0.76%) 아. 합병기일 - 2025년 01월 14일 자. 합병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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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4-12-1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금양그린파워㈜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결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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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11-15 회사합병 결정 2024-11-1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11-12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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