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8-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식병합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6-29 | |
| 3. 정정사유 | 주식병합효력발생 전 발행주식총수변동(신주상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주식병합내용 - 발행주식총수 - 병합전(보통주식) | 17,477,270 | 17,968,911 |
| 1. 주식병합 내용 - 발행주식총수 - 병합후(보통주식) | 3,495,454 | 3,593,782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주식병합은 1주의 금액을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액면병합으로, 자본금(1,747,727,000원)은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 본 주식병합 및 정관 제6조(1주의 금액) 변경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면제됨(전자등록법 제65조). 상법 제440조의 1개월 주권제출 공고는 병합기준일 2주 전 공고로 갈음합니다. -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주식병합은 1주의 금액을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액면병합으로, 자본금은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 1주 미만의 단수주 처리에 따라 자본금은 100원 감소합니다.(병합 전 자본금 : 1,796,891,100원, 병합 후 자본금 : 1,796,891,000원) - 본 주식병합 및 정관 제6조(1주의 금액) 변경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면제됨(전자등록법 제65조). 상법 제440조의 1개월 주권제출 공고는 병합기준일 2주 전 공고로 갈음합니다.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2026-06-29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6-07-16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6-07-2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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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결정
| 1. 주식병합 내용 | 구분 | 병합전 | 병합후 | |
| 1주당 가액 (원) | 100 | 5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17,477,270 | 3,495,454 | |
| 종류주식(주) | - | - | ||
| 2. 주식병합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26-08-07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08-25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08-21 | ||
| 종료일 | 2026-09-10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09-11 | |||
| 3. 주식병합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 | |||
| 4. 이사회결의일 | 2026-06-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주식병합은 1주의 금액을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액면병합으로, 자본금은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입니다. - 1주 미만의 단수주 처리에 따라 자본금은 100원 감소합니다.(병합 전 자본금 : 1,796,891,100원, 병합 후 자본금 : 1,796,891,000원) - 본 주식병합 및 정관 제6조(1주의 금액) 변경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면제됨(전자등록법 제65조). 상법 제440조의 1개월 주권제출 공고는 병합기준일 2주 전 공고로 갈음합니다.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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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6-29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6-07-16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6-07-2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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