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0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07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전체 항목 | 합병계약 해지 | 본문 기재사항 주1) | 기재사항 삭제 |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합병계약 해지 | 본문 기재사항 주1) | <회사합병 결정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철회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4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이 당사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지배구조 정비를 통한 계열사 간 사업 집중화 및 재무 안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합병 진행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6년 8월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합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합병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필요성과 타당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주 간 형평성, 합병절차의 독립성 및 주주보호 방안 등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검토가 진행되던 중 2026년 8월 19일 한국거래소가 당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하였고, 당사는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초 합병 결정 이후 대내외 여건이 중대하게 변화하면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 향후 상황에 따라 본건 합병의 주요 전제 및 진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존속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합병절차의 진행 일정과 완료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경영의사결정과 사업 운영에 부담이 발생하고, 주주와 시장의 혼란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합병특별위원회는 변화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당사도 외부 자문을 받아 합병절차의 지속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위험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합병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의 완료 여부와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주주에게 장기간 부담을 줄 수 있고 회사의 경영상 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본건 합병계약을 해제하고 합병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본건 합병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와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는 2026년 10월 6일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건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합병계약 해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합병 결정과 함께 2026년 7월 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시주주총회(2026년 11월 27일 개최 예정)의 소집을 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 및 주주확정기준일 설정 등 본건 합병과 관련한 제반 절차는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정정 전 본문 기재사항
| 합병방법 |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가 파라택시스코리아(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합병법인):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파라택시스코리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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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지배구조 정비를 통한 계열사 간 이원화된 사업집중화와 재무 안정화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합병의 형태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 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주주가치 보호 2.회사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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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파라택시스 이더리움(주) : 파라택시스 코리아(주) = 1:0.2806763 합병 비율 기준주가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0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4월 0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04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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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본 합병의 당사회사인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와 파라택시스코리아(주)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파라택시스 이더리움(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0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4월 0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04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3월 07일 ~ 2026년 04월 06일) : 1,785원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3월 31일 ~ 2026년 04월 06일) : 1,767원 - 최근일 종가(2026년 04월 06일) : 1,740원 - 파라택시스 이더리움(주) 합병가액 : 1,763원 나. 파라택시스코리아(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파라택시스 코리아(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0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4월 0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04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3월 07일 ~ 2026년 04월 06일) : 601원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26년 03월 31일 ~ 2026년 04월 06일) : 454원 - 최근일 종가(2026년 04월 06일) : 429원 - 파라택시스 코리아(주) 합병가액 : 495원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2806763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 : 파라택시스코리아(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 파라택시스코리아(주) 기명식 우선주식의 합병가액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파라택시스코리아(주)는 전환우선주 698주가 발행되어 있으며, 합병기일(2026년10월01일 예정) 현재 파라택시스코리아(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전환우선주 1주당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의 0.2806763주의 전환우선주를 발행 교부할 예정입니다. 피합병회사인 파라택시스코리아(주)의 전환우선주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합병회사인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가 피합병법인의 전환우선주주에게 발행할 예정인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의 전환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합병의 당사회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우선주가 발행 및 상장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우선주 합병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회사 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등을 고려하여 우선주 간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회사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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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39,447,330,957 | |||||||
| 소멸회사 | 52,521,206,621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본건 합병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29,773,483 | |||||||
| 종류주식 | 195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 | |||||||
| 주요사업 | 데이터 보안제품 개발, 공급, 디지털 자산의 취득, 관리, 스테이킹(Stacking) 및 블록체인 자신 기술 연구, 개발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3,843,085,554 | 자본금 | 1,993,246,000 | |||||
| 부채총계 | 7,583,623,395 | 매출액 | 13,997,153,284 | ||||||
| 자본총계 | 26,259,462,159 | 당기순이익 | 3,341,175,730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울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04.07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9월 28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9월 28일 | |||||||
| 종료일 | 2026년 11월 26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6년 11월 27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7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17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29일 | |||||||
| 종료일 | 2027년 01월 25일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7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28일 | ||||||||
| 합병기일 | 2027년 01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7년 01월 04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01월 04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7년 01월 27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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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577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6년 11월 23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6년 11월 24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 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6년 11월 25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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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 : 2026년 12월 31일 - 파라택시스코리아(주) : 2026년 12월 31일 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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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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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미치는 효력 | 합병존속회사 및 합병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에 주식매수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을 곱한 금액의 합계가 총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13조(선행조건)가 성취되지 아니함에 따라 본건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4.07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합병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이외에 금번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어떠한 교부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인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사항은 2025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7년 1월 4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바.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3조 (선행조건) 합병당사회사들이본계약에따라본건합병을이행할의무는다음각항의조건이성취될것을선행조건으로한다. 다만각합병당사회사는각자서면으로다음각항에서규정하는선행조건의일부또는전부를포기또는면제할수있다. (1) 합병당사회사들의 이사회 및/또는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 체결 및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상대방 합병당사회사가 제공한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3) 상대방 합병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4)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등 결정, 판결이나 정부기관의 금지명령 기타 결정이 없을 것. (5) 본건 필요적 정부승인이 완료되었을 것. (6)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산액이 총 금 2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7)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채권자 중 본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합산액이 총 금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본건 합병이 한국거래소의 우회상장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 (9)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합병당사회사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존속회사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1)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병당사회사들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2) 본 계약 제13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선행조건 미충족에 책임 없는 합병당사회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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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단, 본건 합병의 경우 파라택시스코리아(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파라택시스코리아(주)가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합병 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므로, 상기 발행예정 합병 신주의 수는 최종 합병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차. 파라택시스코리아(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파라택시스코리아(주) 보통주가 상장폐지되는 경우, 파라택시스코리아(주)는 비상장회사로 전환되며, 이 경우 합병비율은 본질가치평가법 등 관련 법령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재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병계약의 내용(합병비율, 합병대가, 구조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재결의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조건으로 합병이 진행되지 않거나 합병의 실행이 지연 또는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금융당국의 판단 등에 따라서 거래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병의 성사여부 및 최종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카.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할 예정인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의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10 월 06 일 | |
| 회 사 명 : | 파라택시스코리아(주) | |
| 대 표 이 사 : | 앤드류준호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씨즈타워 303호 | |
| (전 화) 031-8092-3280 | ||
| (홈페이지)http://parataxi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김 경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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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 | ||||||||
| 4. 합병비율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소멸회사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 | |||||||
| 주요사업 |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자본금 | - | |||||
| 부채총계 | - | 매출액 | - | ||||||
| 자본총계 | - | 당기순이익 | -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 | |||||||
| 주주확정기준일 |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기일 | -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회사합병 결정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철회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4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이 당사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지배구조 정비를 통한 계열사 간 사업 집중화 및 재무 안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합병 진행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2026년 8월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합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합병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필요성과 타당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주 간 형평성, 합병절차의 독립성 및 주주보호 방안 등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검토가 진행되던 중 2026년 8월 19일 한국거래소가 당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하였고, 당사는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초 합병 결정 이후 대내외 여건이 중대하게 변화하면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 향후 상황에 따라 본건 합병의 주요 전제 및 진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존속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합병절차의 진행 일정과 완료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경영의사결정과 사업 운영에 부담이 발생하고, 주주와 시장의 혼란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합병특별위원회는 변화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당사도 외부 자문을 받아 합병절차의 지속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위험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합병특별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합병의 완료 여부와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절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주주에게 장기간 부담을 줄 수 있고 회사의 경영상 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본건 합병계약을 해제하고 합병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본건 합병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와 파라택시스이더리움(주)는 2026년 10월 6일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건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합병계약 해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합병 결정과 함께 2026년 7월 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시주주총회(2026년 11월 27일 개최 예정)의 소집을 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 및 주주확정기준일 설정 등 본건 합병과 관련한 제반 절차는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