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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리즘 (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스프리즘 · 2026-08-25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103613
2. 원고ㆍ신청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 본 건은 원고(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피고(에스프리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소송의 제1심 판결 건입니다.

-원고 :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피고 : 에스프리즘 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255,495원 및 그 중 350,189,488원에 대해서는 2023. 5. 1.부터, 678,429,971원에 대해서는 2024. 5. 1.부터, 866,120,201원에 대해서는 2025. 5.1.부터, 274,639,920원에 대해서는 2026. 5.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33,875,915원에 대해서는 2026. 6. 11.부터 2026. 8. 13.까지는 연 6%의, 2026.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603,255,495
자기자본(원) 45,845,226,519
자기자본대비(%) 5.6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인용)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소 제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8-13
9. 확인일자 2026-08-2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청구소송은 2024년 10월 23일 최초제기 후 원고는 2025년 5월 21일, 2026년 6월 10일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원)'은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선고일 기준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판결문을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6-06-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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