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3613 | |
| 2. 원고ㆍ신청인 |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본 건은 원고(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피고(에스프리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소송의 제1심 판결 건입니다. -원고 :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피고 : 에스프리즘 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255,495원 및 그 중 350,189,488원에 대해서는 2023. 5. 1.부터, 678,429,971원에 대해서는 2024. 5. 1.부터, 866,120,201원에 대해서는 2025. 5.1.부터, 274,639,920원에 대해서는 2026. 5.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33,875,915원에 대해서는 2026. 6. 11.부터 2026. 8. 13.까지는 연 6%의, 2026.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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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603,255,495 | ||
| 자기자본(원) | 45,845,226,519 | |||
| 자기자본대비(%) | 5.6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인용)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항소 제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13 | |||
| 9. 확인일자 | 2026-08-2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청구소송은 2024년 10월 23일 최초제기 후 원고는 2025년 5월 21일, 2026년 6월 10일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원)'은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선고일 기준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판결문을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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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6-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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