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 |
| 2. 주요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3613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사건에 관하여 1심판결(2026.08.13)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아 래 - 1. 항소인(피고) : 에스프리즘 주식회사 2. 피항소인(원고) :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3. 원판결의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255,495원 및 그 중 350,189,488원에 대해서는 2023.5.1.부터, 678,429,971원에 대해서는 2024.5.1.부터, 866,120,201원에 대해서는 2025.5.1.부터, 274,639,920원에 대해서는 2026.5.1.부터 각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33,875,915원에 대해서는 2026.6.11.부터 2026.8.13.까지는 연 6%의, 2026.8.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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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8-2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소송 진행과정 중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상기 판결에 불복하여 2026년 8월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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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8-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6-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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