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4가합103613 | |
| 2. 원고ㆍ신청인 |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변경] - 원고 :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 피고 : 에스프리즘 주식회사 -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255,498원 및 그 중 420,227,386원에 대해서는 2023.5.1부터, 814,115,966원에 대해서는 2024.5.1부터, 1,039,344,242원에 대해서는 2025.5.1부터, 329,567,904원에 대해서는 2026.5.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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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603,255,498 | ||
| 자기자본(원) | 45,845,226,519 | |||
| 자기자본대비(%) | 5.6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10 | |||
| 8. 확인일자 | 2026-06-1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청구소송은 2024년 10월 23일 최초제기 후 원고는 2025년 5월21일, 2026년 6월 10일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본 건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소송가액이 변경된 건입니다. 변경 전 소송가액은 1,894,739,662원(자기자본 대비 4.14%)으로 공시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변경 후 소송가액은 2,603,255,498원(자기자본 대비 5.68%)으로 공시기준을 초과하여 공시합니다 - 상기4.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접수일 기준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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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