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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리즘 (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에스프리즘 · 2026-06-18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103613
2. 원고ㆍ신청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청구취지 변경]

- 원고 :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 피고 : 에스프리즘 주식회사

-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255,498원 및 그 중 420,227,386원에 대해서는 2023.5.1부터, 814,115,966원에 대해서는 2024.5.1부터, 1,039,344,242원에 대해서는 2025.5.1부터, 329,567,904원에 대해서는 2026.5.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603,255,498
자기자본(원) 45,845,226,519
자기자본대비(%) 5.6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6-10
8. 확인일자 2026-06-1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청구소송은 2024년 10월 23일 최초제기 후 원고는 2025년 5월21일, 2026년 6월 10일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본 건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소송가액이 변경된 건입니다. 변경 전 소송가액은 1,894,739,662원(자기자본 대비 4.14%)으로 공시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변경 후 소송가액은 2,603,255,498원(자기자본 대비 5.68%)으로 공시기준을 초과하여 공시합니다

- 상기4.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상기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접수일 기준입니다.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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