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8-2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8-21 | |
| 3. 정정사유 | 대출원리금 미지급 사유 해소(기일연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대출원리금 연체금액 | 대출금(원):4,823,000,000 이자(원)17,055,616 합계(원):4,840,055,616 자기자본(원):21,457,544,735 자기자본비율(%) : 22.56 |
대출금(원): - 이자(원)- 합계(원):- 자기자본(원):- 자기자본비율(%) : - |
| 2.연체 발생일자 | 2026-08-21 | - |
| 3. 연체사유및 대책 | 1) 미지급 사유 : 2026년 08월 20일 채권자인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2) 대책 : 당사는 채권자와 기한이익 상실에 관련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
1) 미지급 사유 : 2026년 08월 20일 채권자인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 접수 2) 해소 사유 및 내용 : 당사는 채권자(상상인저축은행)와의 협의를 통해 연체 이자 정산 및 상환 기일 연장(2026년 09월30일까지 유예 및 기한이익상실 철회)에 합의함에 따라 대출원리금 연체 사유가 해소되었습니다. 3) 연체사유 해소일자 : 2026년 08월 27일 (실제 합의/이자 납부일)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K-IFRS에 따라 작성한 최근 사업년도말(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액에 최근 사업년도말 경과 후 공시작성일 기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분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2) 상기 연체 발생일자는 기한이익상실일의 익일입니다. 3) 상기 이자는 2026년 8월 20일 기준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4) 상기 대출은 동일 담보물에 대하여 2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된 담보대출입니다 |
- 본 공시는 채권자와의 상환 기일 연장 합의에 따른 연체 사유 해소 정정공시입니다. - 연장된 상환 기일 내 원리금 상환 및 재계약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대출원리금 연체내역 | 대출종류 :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관 상상인저축은행- 연체발생일자:2026-08-20 연체금액(원) 원금(원)2,823,000,000 이자(원):8,507,671 합계(워):2,831,507,671 비고 :- 대출종류 :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관 상상인저축은행- 연체발생일자:2026-08-20 연체금액(원) 원금(원)2,000,000,000 이자(원):8,547,945 합계(워):2,008,547,945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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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 1. 대출원리금 연체금액 | 대출금(원) | - | |
| 이자(원) | - | ||
| 합계(원) | - | ||
| 자기자본(원) | -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2. 연체 발생일자 | - | ||
| 3. 연체사유 및 대책 | 1) 미지급 사유 : 2026년 08월 20일 채권자인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 접수 2) 해소 사유 및 내용 : 당사는 채권자(상상인저축은행)와의 협의를 통해 연체 이자 정산 및 상환 기일 연장(2026년 09월 30일 까지 유예 및 기한이익상실 철회)에 합의함에 따라 대출원리금 연체 사유가 해소되었습니다. 3) 연체사유 해소일자 : 2026년 08월 27일 (실제 합의/이자 납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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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채권자와의 상환 기일 연장 합의에 따른 연체 사유 해소 정정공시입니다. - 연장된 상환 기일 내 원리금 상환 및 재계약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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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 대출종류 | 대출기관 | 대출금(원) | 연체 발생일자 | 연체금액(원) | 비고 | ||
| 원금(원) | 이자(원) | 합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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