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 년 09월 28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8월 1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7. 기준주가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289 | 257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2.30 | 104.50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전 |
[주1] 정정후 |
[주1] 정정전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발행가액 산정방법
① 예정발행가액
예정발행가액은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당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82.30%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② 확정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재산정할 예정
(중략)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9월 16일 | 8,857,587 | 2,629,697,076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9월 17일 | 1,223,100 | 332,894,477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9월 18일 | 2,594,154 | 701,529,134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12,674,841 | 3,664,120,687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89.09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82.30 | ||
| 발행가액 | 527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2026.08.18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8.26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9.09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제3자배정 대상자, 청약일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9.16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종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2026.09.21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청약일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 향후 계획 | 규정된 절차에 맞춰 납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1] 정정후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 예정발행가액
예정발행가액은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당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82.30%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② 확정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률 104.50%를 적용하여 산정함(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중략)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9월 21일 | 1,346,128 | 359,794,102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9월 22일 | 796,141 | 202,732,132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9월 23일 | 1,070,945 | 265,509,552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3,213,214 | 828,035,786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57.70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4.50 | ||
| 발행가액 | 527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2026.08.18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8.26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9.09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제3자배정 대상자, 청약일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9.16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2026.09.21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청약일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9.28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 향후 계획 | 규정된 절차에 맞춰 납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 |
| 대 표 이 사 : | 한 상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810호(시흥동, 성남글로벌융합센터) | |
| (전 화) 070-4099-5131 | ||
| (홈페이지) http://www.moadata.ai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이 건 웅 |
| (전 화) 070-4187-205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795,066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6,381,37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99,999,782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27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57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4.5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10월 0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2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13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발행가액 산정방법
① 예정발행가액
예정발행가액은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당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82.30%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② 확정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률 104.50%를 적용하여 산정함(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3)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6년 09월 30일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경영관리본부
- 청약증거금관리처 : 국민은행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 주금 납입일 : 2026년 10월 06일
4) 최대주주 변경
- 본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될 예정이며, 해당사항 발생시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공시 진행 예정.
5)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한 신주발행계획공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의거하여, 주금납입일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6년 09월 21일 | 1,346,128 | 359,794,102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9월 22일 | 796,141 | 202,732,132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9월 23일 | 1,070,945 | 265,509,552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3,213,214 | 828,035,786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57.70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4.50 | ||
| 발행가액 | 527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상장 시 대표주관사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11.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사전배정하는 경우 1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상법 제418조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1,000 | 999 | - | 1,999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아너스2호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795,066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아너스2호투자조합 | 2 | 박희준 | 90 | - | - | 박희준 | 9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증자 및 차입 | 조성경위 | 투자유치 및 차입을 통하여 조달 |
-아너스2호투자조합은 2026년도에 설립되어 재무정보가 없습니다.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 성명 | 지분(%) | |||
| 민법 | - | 박희준 | 90 | - |
| 민법 | - | 조경완 | 10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2026.08.18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8.26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9.09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제3자배정 대상자, 청약일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9.16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2026.09.21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청약일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9.28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 향후 계획 | 규정된 절차에 맞춰 납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