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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아데이타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모아데이타 · 2026-05-18 06:51 · KOSCOM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8 비상장 1,759 1,751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8 4,2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387,720 2,398,629
3. 조정사유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제3자배정)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 근거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2) 조정 방법
A: 기발행주식수         :  34,556,562주
B: 신발행주식수         :   1,824,817주
C. 1주당 발행가격       :         548원
D. 시가                 :         608원
E. 조정 전 최초행사가액 :       2,513원
F. 조정 후 최초행사가액 :       2,501원
G. 조정 전 최저행사가액 :       1,759원
H. 조정 후 최저행사가액 :       1,751원
I. 조정 전 행사가액     :       1,759원
J. 조정 후 행사가액     :       1,751원

(3) 조정 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액은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조정 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276.6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120.20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002.93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3) : 1,133.26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1,134원(원단위 미만 절상)
⑥ 최초 전환가액 : 2,513원
⑦ 행사가액의 최고 조정한도가액 : 2,501원(유상증자 후)
⑧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가액 : 1,751원(유상증자 후)
⑨ 조정 전 행사가액             : 1,759원
⑩ 조정 후 행사가액(MAX(⑤,⑧)  : 1,751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6-05-1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4-01-15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4-01-1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8회차 BW)
2024-08-1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8회차)
2026-03-27 소액공모실적보고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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