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 제 15기 | (단위 : 백만원) |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75,001 | - 매출액 | 29,507 | |
| - 부채총계 | 14,454 | - 영업이익 | 11,002 | ||
| - 자본금 | 26,617 | - 당기순이익 | 8,868 | ||
| - 자본총계 | 60,547 | *주당순이익(원) | 167 |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75,023 | - 매출액 | 29,894 | |
| - 부채총계 | 14,476 | - 영업이익 | 11,014 | ||
| - 자본금 | 26,617 | - 당기순이익 | 8,868 | ||
| - 자본총계 | 60,547 | *주당순이익(원) | 167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 연결 | 적정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5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2,661,700,000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1.08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1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1 | |||
| 비상근감사 수 | 0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0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0 | ||||
| 4. 기타 결의사항 | 가. 보고안건 1) 감사의 감사보고 2) 이사의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5기(2020.04.01~2021.03.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 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50원)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박성호 선임의 건 (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김희태 선임의 건 (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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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21-06-25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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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5-10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1-06-07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6-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6-17 감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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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성호 | 1968-10 | 3년 | 재선임 | '06~현재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00~'06 에스브이파트너스(주) 대표이사 '99~'00 한화투자증권 '98~'99 유안타증권 '97~'98 동서증권 '94~'97 삼일회계법인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희태 | 1959-04 | 3년 | 재선임 | 상근 | '11~현재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감사 '05~'11 알파인기술투자 '00~'05오공 '88~'99 KTB네트웍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투자 2. (생략)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4. (생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업무의 집행 6~8. (생략) 9. 기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 10~11. (생략)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투자 2. (현행과 같음)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4. (현행과 같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 6~8. (현행과 같음) 9. 기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 10~11. (현행과 같음) |
소관법률 폐지 및 신규법률 제정으로 인한 인용법률 변경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