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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이언트스텝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자이언트스텝 · 2025-01-06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1 월   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자이언트스텝
대  표   이  사  : 하승봉, 이지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7길 8

(전  화) 02-549-0005

(홈페이지) http://www.giantste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안민희

(전  화) 02-6952-472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0,47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121,74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주1)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와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하이브아이엠과의 사업협력 및 리얼타임 콘텐츠 기반의 제작협력관계 강화 등을 위한 건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주1)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2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82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01.14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02.0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1.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당사와 제3자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하이브아이엠과의 리얼타임 콘텐츠 기반의 제작협력관계 강화 등을 위한 약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건입니다.

하이브아이엠은 2022년 4월 설립된 하이브 게임 부문 자회사로 하이브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경계를 확장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다양한 인터렉티브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인더섬 with BTS'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며 강화 학습 인공지능 기반으로 재탄생된 멤버 캐릭터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 바 있으며 올해 4월에는 '별이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첫 번째 퍼블리싱 사업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이브아이엠은 다채로운 퍼블리싱 작품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장르의 자체 개발 신작도 개발 중이며 글로벌 종합 게임사로서 도약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2)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상기 '6.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이사회결의일, 2025.01.06.)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했으며, 당사 이사회 결의에 따라 호가 단위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했습니다.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12.26 45,103 270,727,82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12.27 46,763 267,523,38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12.30 26,063 148,850,28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17,929 687,101,48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5,82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250

(*)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추가 상장 신청 예정이며,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4) 본 신주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10. (생략)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5. (생략)

⑤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와의 사업협력 및 리얼타임 콘텐츠 기반의 제작협력관계 강화 등을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하이브아이엠 없음 사업협력 및 리얼타임 콘텐츠 기반의
제작협력관계 강화 등을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없음 190,476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하이브아이엠 13 정우용 3.05 - - 주식회사 하이브 70.8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6,401 매출액 30,894
부채총계 65,689 당기순손익 -20,967
자본총계 712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1,000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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