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2 월 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신시웨이 | |
| 대 표 이 사 : | 정재훈, 유경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D동 405호 (문정동, 에이치비즈니스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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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02-6952-6024 | ||
| (홈페이지) https://www.sinsiway.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유경석 |
| (전 화)02-6952-6024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6,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12월 3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전환사채의 표면이자는 후급으로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매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또한, 이자계산기간은 직전 이자지급기일(최초의 경우 발행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일수계산은 Actual/365 방식(윤년은 366)을 적용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며, 그에 따른 추가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만약 본건 전환사채가 만기 전 상환 또는 전환되는 경우, 해당 상환일 또는 전환효력발생일 전일까지의 미지급 표면이자를 본 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일 전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연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7,7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전환사채의 최초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iii)은 적용할 수 없다)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0]%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이하“전환가격”)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신시웨이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779,22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9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31일 | ||||||
| 종료일 | 2030년 11월 3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교환대상인 교환사채(이하 동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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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본건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없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자에게 [10]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동의없이 본건 전환사채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금액은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의 [0]%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지급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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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25년 12월 04일 | |||||||
| 12. 납입일 | 2025년 12월 31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2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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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본건 전환사채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일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 절차(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를 포함), 이와 유사한 법령상 절차(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개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 또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등 발행회사의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또는 지배구조 미달로 인한 경우는 제외) 혹은 상장 폐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이 “적정”이 아닌 경우
7) 사업장부의 내용을 중대하게 허위 기재하거나 은폐시킨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사채권자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31]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인 [203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함).
2) 전환비율: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를 제(3)항 소정의 주당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 주는 배정하지 않고 단수 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시 명의개서대행기관인[KB국민은행]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 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3) 전환가격: 본건 전환사채의 최초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iii)은 적용할 수 없다)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0]%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이하“전환가격”)으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Parataxis Korea Fund III LLC | 변경예정 최대주주의특수관계자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 | 6,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Parataxis Korea Fund III LLC | 13 | Edward Chin | - | Edward Chin | - | DE SIP LLC | 54.79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주주의 출자 | 조성경위 | 타법인 지분투자 |
주) Parataxis Korea Fund III LLC의 설립연월은 2025년 6월로, 상기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신규사업개발자금 | 1,000 | 2,000 | 3,000 | 6,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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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 | 7,700 | (B) | 779,220 | 2026년 12월 31일 ~ 2030년 11월 30일 | - | ||
| 합계 | 6,000,000,000 | 7,700 | 779,22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727,12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0.9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