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5 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다이나믹솔루션 | |
| 대 표 이 사 : | 백 명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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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31-889-8521 | ||
| (홈페이지)http://www.dynamicsoluti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백 명 훈 |
| (전 화) 031-889-852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42,4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29.05.21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2026년 5월 21일)로부터 매 6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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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5월21일에106.3413%에.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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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4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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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다이나믹솔루션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382,12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8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21일 | ||||||
| 종료일 | 2029년 04월 2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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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799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7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3월 21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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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21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21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2027년 05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지급일
2027년 05월 21일 2027년 08월 21일 2027년 11월 21일 2028년 02월 21일
2028년 05월 21일 2028년 08월 21일 2028년 11월 21일 2029년 02월 21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2027.03.22 | 2027.04.21 | 2027.05.21 | 102.0302% |
| 2027.06.21 | 2027.07.21 | 2027.08.21 | 102.5505% |
| 2027.09.21 | 2027.10.21 | 2027.11.21 | 103.0760% |
| 2027.12.21 | 2028.01.21 | 2028.02.21 | 103.6068% |
| 2028.03.21 | 2028.04.21 | 2028.05.21 | 104.1428% |
| 2028.06.21 | 2028.07.21 | 2028.08.21 | 104.6843% |
| 2028.09.21 | 2028.10.23 | 2028.11.21 | 105.2311% |
| 2028.12.21 | 2029.01.22 | 2029.02.21 | 105.7834%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판교제2테크노밸리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 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대상사채 만기일 2개월 전일(2029년 03월 21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대상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 및 소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 계약상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인은 매도청구시 인수인에게 청구된 해당 사채의 권면액과 해당 사채의 권면액에 발행일로부터 매도(예정)일까지 연 3%의 이율을 가산한 수수료(매도청구 수수료)를 더한 총액을 매매가격으로 지급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0 | - |
본건펀드 : EA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신규사업에 대한 시설자금 | 2026.06.01 ~ 2026.12.31 | 5,000,00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3회 | 300,000,000 | 710 | 422,535 | 2024.04.13 ~ 2026.09.13 | - | |||
| 제4회 | 3,500,000,000 | 710 | 4,929,577 | 2024.04.27 ~ 2026.09.27 | - | |||
| 제8회 | 1,000,000,000 | 710 | 1,408,450 | 2026.09.19 ~ 2055.08.19 | 영구 | |||
| 소계 | 4,800,000,000 | - | (A) | 6,760,56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141 | (B) | 4,382,120 | 2027.05.21 ~ 2029.04.21 | - | ||
| 합계 | 9,800,000,000 | - | 11,142,68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5,253,24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07 | |||||||
주) 기발행주식 총수는 공시제출일까지 전환청구된 주식을 반영한 주식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