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1634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사건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사 및 당사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 (원) | 17,975,697,812 | |||
| 자기자본 대비 (%) | -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피고 최OO의 불법행위책임 및 당사의 사용자책임 불인정 : 법원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소방당국이 발화요인을 판단할 수 없는 원인 미상의 화재로 판단한 점, 피고 최OO이 최초 발화지점에서 흡연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최OO이 화재를 인식하고 소화행위를 한 지점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약 7m 떨어져 있는 점 및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을 종합하여, 피고 최OO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당사의 사용자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공작물 점유자책임 불인정 : 법원은 당사가 점유, 관리하는 천막건물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천막건물은 가설건축물로서 그 구조와 용도상 일반 건물과 동일한 수준의 자동소화 등 설비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재 역시 해당 천막건물 자체가 아닌 원고와 당사의 천막건물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화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의 공작물 점유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 위와 같은 사유로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원고의 항소 등 소송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상소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8-26 | |||
| 9. 확인일자 | 2026-08-2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12.31)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3. 본 소송은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현재 기준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활동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향후 상소 여부 등 진행 사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7-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