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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마그네틱(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보마그네틱 · 2025-07-09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5가합1163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3.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 피고
  1.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2. 최○○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5,236,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4.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385,236,314
자기자본(원) 52,801,268,379
자기자본대비(%) 8.31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답변서 제출  및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할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5-06-10
8. 확인일자 2025-07-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4.12.31) 연결 재무제표기준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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