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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리바이오홀딩스 (정정)회사합병 결정(철회)

아리바이오홀딩스 · 2026-09-29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8.0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 항목 합병계약 해지 본문 기재사항 기재사항 삭제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사명 및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아리바이오홀딩스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3년말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바.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본건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을 (주)아리바이오홀딩스가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단주는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사.
(주)아리바이오홀딩스는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아리바이오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아리바이오 주식과 (주)아리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포함함)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아.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주)아리바이오홀딩스 및 (주)아리바이오는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주)아리바이오홀딩스 (주)아리바이오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0,719원 20,891원


- (주)아리바이오홀딩스의 보통주식


 (1) 협의가격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0,719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2024년 08월 08일)

구분 금액 (원) 산정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0,260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8월 08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1,217 2024년 07월 09일 ~ 2024년 08월 08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0,679 2024년 08월 02일 ~ 2024년 08월 08일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10,719 -
주) 기준매수가격 산정 시 원단위 미만 반올림


 (3) 산출내역

일 자 종   가 (원) 거 래 량 (주) 종가 x 거래량 (원)
2024/08/08 11,890 864,677 10,281,009,530
2024/08/07 10,500 393,201 4,128,610,500
2024/08/06 10,170 378,822 3,852,619,740
2024/08/05 9,470 392,939 3,721,132,330
2024/08/02 10,110 542,152 5,481,156,720
2024/08/01 10,650 339,389 3,614,492,850
2024/07/31 10,830 304,903 3,302,099,490
2024/07/30 11,090 257,231 2,852,691,790
2024/07/29 11,310 374,378 4,234,215,180
2024/07/26 10,650 462,416 4,924,730,400
2024/07/25 11,400 477,815 5,447,091,000
2024/07/24 12,200 401,410 4,897,202,000
2024/07/23 12,350 246,703 3,046,782,050
2024/07/22 12,330 1,137,983 14,031,330,390
2024/07/19 12,140 421,041 5,111,437,740
2024/07/18 11,850 382,347 4,530,811,950
2024/07/17 11,940 433,934 5,181,171,960
2024/07/16 11,780 790,027 9,306,518,060
2024/07/15 11,190 1,103,385 12,346,878,150
2024/07/12 10,200 335,514 3,422,242,800
2024/07/11 10,000 233,290 2,332,900,000
2024/07/10 10,000 422,237 4,222,370,000
2024/07/09 10,040 248,011 2,490,030,440
2024/07/08 10,110 596,275 6,028,340,250
2024/07/05 9,550 718,188 6,858,695,400
2024/07/04 9,040 190,251 1,719,869,040
2024/07/03 9,050 349,121 3,159,545,050
2024/07/02 8,960 566,789 5,078,429,440
2024/07/01 9,980 765,799 7,642,674,020
2024/06/28 10,560 1,121,045 11,838,235,200
2024/06/27 9,260 112,180 1,038,786,800
2024/06/26 9,150 307,058 2,809,580,700
2024/06/25 9,220 595,889 5,494,096,580
2024/06/24 9,090 1,006,678 9,150,703,020
2024/06/21 8,350 129,773 1,083,604,550
2024/06/20 8,550 132,706 1,134,636,300
2024/06/19 8,530 168,929 1,440,964,370
2024/06/18 8,610 317,831 2,736,524,910
2024/06/17 8,780 729,180 6,402,200,400
2024/06/14 8,270 393,038 3,250,424,260
2024/06/13 8,490 297,156 2,522,854,440
2024/06/12 8,600 235,387 2,024,328,200
2024/06/11 8,700 551,615 4,799,050,500
2024/06/10 8,570 846,300 7,252,791,000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원) 10,260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원) 11,217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원) 10,679


 (주)아리바이오의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 근거는 (주)아리바이오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 또는 효력 소멸됨으로써 본건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상 선행조건 및 해제 조건]    

제12조 (선행조건)

 각 당사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단, 각 당사회사는 자신의 의무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충족을 서면으로 면제할 수 있다.

 (1)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각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과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확보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정부승인이 확보되었을 것. 명확히 하면, 그러한 정부승인에 조건, 부담 또는 그 밖의 부관이 부가된 경우에도 본 항의 선행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회사가 행한 진술 및 보증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할 것.

 (4) 본 계약의 상대방 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및 의무사항을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단, 합병기일 현재 그러한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해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항의 선행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6)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 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거나 불법화하는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이 발하여지거나 시행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제13조 (해제)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존속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본건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제시한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이하 같음)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1,500,000,000 ]원을 초과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소멸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3,000,0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그 처리방안 및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5]영업일(당사회사들이 합의하여 연장 가능) 동안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한다. [당사회사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매수 방안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각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이의제출한 존속회사 채권자의 채권 금액 합계액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1,5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 채권자의 채권 금액 합계액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3,000,0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그 처리방안 및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5]영업일(당사회사들이 합의하여 연장 가능) 동안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한다. [당사회사들이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신탁 등 대응 방안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각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당사회사 일방(“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의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 각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명확히 하면, 그러한 정부승인에 조건, 부담 또는 그 밖의 부관이 부가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또는 제1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더 이상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9)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10) 당사회사들은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차. 본건 합병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 계약 해제 결정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4년 08월 09일 최초 이사회결의를 통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 차례 위 거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회사의 이사회는 이를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1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차 정정요구를 받았으며, 가장 최근 2026년 6월 23일까지 지속적으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6년 7월 2일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 회사는 본건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2027년 1월 6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하였습니다.

본 합의서 체결일 전일 합병회사의 기준 주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각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현저히 하회하며, 피합병회사는 추가적인 독점판매권 계약으로 기준 주가 가치의 변동이 생겨,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각 당사자에게 대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자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대외적 경영여건 하에서 대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본건 합병을 중단하고 본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본건 합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각 당사자 및 그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사결정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사는 2026년 09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와 주식회사 아리바이오의 흡수합병계약을 해제하는 합병 계약 해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예정된 모든 합병과 관련된 사항은 취소가 되었사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계약서 제13조(해제) 1항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8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소룩스
대  표   이  사  : 정재준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사현리)

(전  화) 02-2668-2600

(홈페이지)http://www.solu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본부장 (성  명) 이창용

(전  화) 02-2668-26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4. 합병비율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 법인가치 존속회사 -
소멸회사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
주요사업 -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자본금 -
부채총계 - 매출액 -
자본총계 - 당기순이익 -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
주주확정기준일 -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기일 -
종료보고 총회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합병 계약 해제 결정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4년 08월 09일 최초 이사회결의를 통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수 차례 위 거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회사의 이사회는 이를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1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차 정정요구를 받았으며, 가장 최근 2026년 6월 23일까지 지속적으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6년 7월 2일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 회사는 본건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2027년 1월 6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하였습니다.

본 합의서 체결일 전일 합병회사의 기준 주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각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현저히 하회하며, 피합병회사는 추가적인 독점판매권 계약으로 기준 주가 가치의 변동이 생겨,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각 당사자에게 대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자들은 현재의 불확실한 대외적 경영여건 하에서 대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본건 합병을 중단하고 본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본건 합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각 당사자 및 그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사결정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양사는 2026년 09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아리바이오홀딩스와 주식회사 아리바이오의 흡수합병계약을 해제하는 합병 계약 해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예정된 모든 합병과 관련된 사항은 취소가 되었사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계약서 제13조(해제) 1항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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