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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푸드나무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푸드나무 · 2026-06-24 06:51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3 상장 2,157 2,208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3 6,99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240,611 3,165,760
3. 조정사유 시가 상승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899.83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544.15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352.30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2,598.76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 2,598.76원
    ⑥최고 조정한도(발행 당시 전환가액) : 2,208원
    ⑦최저 조정한도(⑥의 70%)           : 1,546원
    ⑧조정전 전환가액                   : 2,157원
    ⑨조정후 전환가액                   : 2,208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6-06-2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 상승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5-04-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5-11-24 전환가액의조정(제3회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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