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8-3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8-31 | |
| 3. 정정사유 | 기재 내용 정정(문구 수정 및 추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주요내용 | 8. 만기보장수익률 연 3.0301%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다.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8.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1.0%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6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다.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기재 내용 정정(문구 수정 및 추가)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전환사채 인수계약 조건 일부 변경 | |
| 2. 주요내용 | - 인수계약 조건 일부 변경은 주식회사 위지윅스튜디오와 주식회사 엔피 간의 합병 절차 및 합병 등기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으며, 주식회사 컴투스엔이 주식회사 위지윅스튜디오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 전환사채 인수계약 조건 일부 변경 8. 사채의 이율: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1.0%로 한다.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6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7년 06월 20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신사동종합금융센터 다.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수익률 1차 : 2027.04.21~2027.05.21 / 2027.06.20 / 102.01% 2차 : 2027.07.22~2027.08.21 / 2027.09.20 / 102.26% 3차 : 2027.10.21~2027.11.20 / 2027.12.20 / 102.52% 4차 : 2028.01.20~2028.02.19 / 2028.03.20 / 102.77% 25. 전환권에 관한 사항 바. 전환청구장소 :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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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6-08-24 | |
| 4. 결정일 | 2026-08-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합병존속법인인 주식회사 엔피와 합병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위지윅스튜디오 간의 합병 종료에 따라 합병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위지윅스튜디오의 전환사채를 당사가 승계하였습니다. - 합병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위지윅스튜디오의 전환사채는 2회차이며, 합병존속법인인 주식회사 컴투스엔은 기존 발행회차에 따라 2회차로 기입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위지윅스튜디오의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61800026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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