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595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핀텔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6.9.30. 채권자가 발행한 보통주권(종목코드 291810)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위 보통주권에 대하여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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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10-0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회사는 2026년 9월 29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6년 10월 1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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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9-30 상장폐지 2026-09-30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2026-09-30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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