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11월 28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11.03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 | 2025.12.01 | 2026.03.16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8년 12월 0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만기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9년 03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만기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
2,369 | 3,539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주식수: 8,442,380 주식총수 대비 비율: 42.61 |
주식수: 5,651,313 주식총수 대비 비율: 33.20 |
|
| - 전환청구 기간 | 시작일: 2026년 12월 01일 종료일: 2028년 11월 01일 |
시작일: 2027년 03월 16일 종료일: 2029년 02월 16일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2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2. 납입일 | 2025년 12월 01일 | 2026년 03월 16일 | |
| 22.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변경전) | (주1. 변경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주2. 변경전) | (주2. 변경후) |
(주1. 변경 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12월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4.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6-10-02 | 2026-11-01 | 2026-12-01 | 104.0000 |
| 2차 | 2026-12-31 | 2027-01-30 | 2027-03-01 | 105.0251 |
| 3차 | 2027-04-02 | 2027-05-02 | 2027-06-01 | 106.0735 |
| 4차 | 2027-07-03 | 2027-08-02 | 2027-09-01 | 107.1222 |
| 5차 | 2027-10-02 | 2027-11-01 | 2027-12-01 | 108.1600 |
| 6차 | 2028-01-01 | 2028-01-31 | 2028-03-01 | 109.4809 |
| 7차 | 2028-04-02 | 2028-05-02 | 2028-06-01 | 110.3215 |
| 8차 | 2028-07-03 | 2028-08-02 | 2028-09-01 | 111.4095 |
(이하 생략)
(주2. 변경 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4.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1-15 | 2027-02-15 | 2027-03-16 | 104.0000 |
| 2차 | 2027-04-17 | 2027-05-17 | 2027-06-16 | 105.0450 |
| 3차 | 2027-07-18 | 2027-08-17 | 2027-09-16 | 106.0905 |
| 4차 | 2027-10-17 | 2027-11-16 | 2027-12-16 | 107.1250 |
| 5차 | 2028-01-16 | 2028-02-15 | 2028-03-16 | 108.1600 |
| 6차 | 2028-04-17 | 2028-05-17 | 2028-06-16 | 109.4946 |
| 7차 | 2028-07-18 | 2028-08-17 | 2028-09-16 | 110.3393 |
| 8차 | 2028-10-17 | 2028-11-16 | 2028-12-16 | 111.4184 |
(이하 생략)
(주2. 변경 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2,369 | (B) | 8,442,380 | 2026년 12월 01일 ~ 2028년 11월 01일 | - | ||
| 합계 | 20,000,000,000 | 2,369 | 8,442,38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368,71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4.26 | |||||||
(주2. 변경 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3,539 | (B) | 5,651,313 | 2027년 03월 16일 ~ 2029년 02월 16일 | - | ||
| 합계 | 20,000,000,000 | 3,539 | 5,651,31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368,71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9.71 | |||||||
(참고) 전환가액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일 간격이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가액으로 변경되었으며, 확정 전환가액은 납입일 전 3거래일 장 마감 후 확정될 예정으로,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1월 0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핀텔 | |
| 대 표 이 사 : | 김 동 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로 58 기흥ICT V1, B동 B335호 | |
| (전 화) 1644-8473 | ||
| (홈페이지)http://www.pinte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정영훈 |
| (전 화) 02-6493-600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7,3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3월 1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9년 03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만기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53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핀텔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651,313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3.2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3월 16일 | ||||||
| 종료일 | 2029년 02월 1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 사채가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분할 또는 합병,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나. 감자, 주식병합 등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가치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 가치상승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발공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본 항에서 정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라. 본 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25년 11월 05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3월 16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금지 및 분할/병합 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4.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1-15 | 2027-02-15 | 2027-03-16 | 104.0000 |
| 2차 | 2027-04-17 | 2027-05-17 | 2027-06-16 | 105.0450 |
| 3차 | 2027-07-18 | 2027-08-17 | 2027-09-16 | 106.0905 |
| 4차 | 2027-10-17 | 2027-11-16 | 2027-12-16 | 107.1250 |
| 5차 | 2028-01-16 | 2028-02-15 | 2028-03-16 | 108.1600 |
| 6차 | 2028-04-17 | 2028-05-17 | 2028-06-16 | 109.4946 |
| 7차 | 2028-07-18 | 2028-08-17 | 2028-09-16 | 110.3393 |
| 8차 | 2028-10-17 | 2028-11-16 | 2028-12-16 | 111.4184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 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새녘마루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 | 10,000,000,000 | - |
| 스케일업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 | 1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새녘마루 | 2 |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 90.0 |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 90.0 |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 9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신설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스케일업 | 2 |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 90.0 |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 90.0 |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 9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신설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규사업 투자 및 기존사업 시너지 효과 발생을 위한 투자, 개발비, 영업비 등 운영자금 |
- | 10,000 | 10,000 | 2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3,539 | (B) | 5,651,313 | 2027년 03월 16일 ~ 2029년 02월 16일 | - | ||
| 합계 | 20,000,000,000 | 3,539 | 5,651,31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1,368,71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9.7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