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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핀텔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핀텔 · 2026-02-03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2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11.0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 2029.03.16 2029.04.30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9년 03월 1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만기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9년 04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만기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3,539 2,315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5,651,313
주식총수 대비 비율: 33.20
주식수: 8,639,308
주식총수 대비 비율: 43.18
- 전환청구 기간 시작일: 2027년 03월 16일
종료일: 2029년 02월 16일
시작일: 2027년 04월 30일
종료일: 2029년 03월 30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 2026년 03월 16일 2026년 04월 30일
22.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변경전) (주1. 변경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2. 변경전) (주2. 변경후)


(주1. 변경 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3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4.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1-15 2027-02-15 2027-03-16 104.0000
2차 2027-04-17 2027-05-17 2027-06-16 105.0450
3차 2027-07-18 2027-08-17 2027-09-16 106.0905
4차 2027-10-17 2027-11-16 2027-12-16 107.1250
5차 2028-01-16 2028-02-15 2028-03-16 108.1600
6차 2028-04-17 2028-05-17 2028-06-16 109.4946
7차 2028-07-18 2028-08-17 2028-09-16 110.3393
8차 2028-10-17 2028-11-16 2028-12-16 111.4184

(이하 생략)


(주1. 변경 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4.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01 2027-03-31 2027-04-30 104.0000
2차 2027-05-31 2027-06-30 2027-07-30 105.0337
3차 2027-08-31 2027-09-30 2027-10-30 106.0792
4차 2027-12-01 2027-12-31 2028-01-30 107.1250
5차 2028-03-01 2028-03-31 2028-04-30 108.1600
6차 2028-05-31 2028-06-30 2028-07-30 109.4836
7차 2028-08-31 2028-10-06 2028-10-30 110.3275
8차 2028-12-01 2029-01-02 2029-01-30 111.4184

(이하 생략)


(주2. 변경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3,539 (B) 5,651,313 2027년 03월 16일 ~ 2029년 02월 16일 -
합계 20,000,000,000 3,539 5,651,31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368,71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9.71


(주2. 변경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2,315 (B) 8,639,308 2027년 04월 30일 ~ 2029년 03월 30일 -
합계 20,000,000,000 2,315 8,639,30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368,71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5.99


(참고) 전환가액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일 간격이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가액으로 변경되었으며, 확정 전환가액은 납입일 전 3거래일 장 마감 후 확정될 예정으로,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즉시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1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핀텔
대  표   이  사  : 김 동 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로 58 기흥ICT V1, B동 B335호

(전  화) 1644-8473

(홈페이지)http://www.pint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정영훈

(전  화) 02-6493-600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7,3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9년 04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9년 04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만기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31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핀텔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639,308
주식총수 대비
비율(%)
43.1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4월 30일
종료일 2029년 03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 사채가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분할 또는 합병,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나. 감자, 주식병합 등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가치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 가치상승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발공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본 항에서 정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라. 본 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5년 11월 05일
12. 납입일 2026년 04월 3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1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금지 및 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4.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4.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3-01 2027-03-31 2027-04-30 104.0000
2차 2027-05-31 2027-06-30 2027-07-30 105.0337
3차 2027-08-31 2027-09-30 2027-10-30 106.0792
4차 2027-12-01 2027-12-31 2028-01-30 107.1250
5차 2028-03-01 2028-03-31 2028-04-30 108.1600
6차 2028-05-31 2028-06-30 2028-07-30 109.4836
7차 2028-08-31 2028-10-06 2028-10-30 110.3275
8차 2028-12-01 2029-01-02 2029-01-30 111.4184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창신동금융센터 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새녘마루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10,000,000,000 -
스케일업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점 -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새녘마루 2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90.0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90.0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9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신설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스케일업 2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90.0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90.0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9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신설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사업 투자 및 기존사업 시너지 효과 발생을
위한 투자, 개발비, 영업비 등 운영자금
- 10,000 10,000 2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2,315 (B) 8,639,308 2027년 04월 30일 ~ 2029년 03월 30일 -
합계 20,000,000,000 2,315 8,639,30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368,71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5.9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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