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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하나제약 · 2025-12-12 06:52 · KOSCOM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배당구분 결산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5-12-31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12-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53조(이익배당)에 따른 배당기준일 확정을 위한 건입니다.


- 본 공시는 결산배당 결정 공시가 아니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결산배당이 결정될 경우 배당 권리가 있는 주주의 기준일을 설정하기 위한 공시입니다.


- 실제 배당하기로 결정 될 경우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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