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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주) (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

하나제약 · 2026-07-03 06: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7-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7-03
3. 정정사유 지정일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지정·부과일자 2026-07-03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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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하나제약(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26.05.14)의 지연 공시('26.6.11)
4. 지정ㆍ부과일자 2026-07-06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0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0
6. 공시위반제재금(원) 12,000,000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8.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9.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관련공시 2026-06-11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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