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7-0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7-03 | |
| 3. 정정사유 | 지정일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지정·부과일자 | 2026-07-03 | 202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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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1. 회사명 | 하나제약(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26.05.14)의 지연 공시('26.6.11) |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26-07-06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0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0 | ||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12,000,000 | ||
|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 교체요구 대상 | - | ||
| 8.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
| 9.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
| ※ 관련공시 | 2026-06-11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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