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8월 14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7월 29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허가 및 특허권 명의 이전 완료에 따른 변경 |
2026년 08월 17일 | 2026년 09월 15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허가 및 특허권 명의 이전 완료에 따른 변경 |
2026년 09월 09일 | 2026년 10월 07일 |
(법원의 허가는 2026년 8월 12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29일 | |
| 회 사 명 : |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재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95번길 25 | |
| (전 화)031-734-0200 | ||
| (홈페이지)http://www.eoflow.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연 민 욱 |
| (전 화)031-734-02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333,33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1,809,10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5,999,998,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6,146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43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당사는 2025년 03월 21일부로 매매거래가정지되어 있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통상적인 발행가액 산정이 현재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결과 주당 6,146원으로 평가되었고, 평가금액 6,146원 대비하여 2.43%를 할인한 6,000원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②항에 의거 | ||
| 9. 납입일 | 2026년 09월 1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10월 0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25,999,998,000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32.22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9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주1) | 9. 납입일(2026년 09월 15일)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2026년 10월 07일)은 특허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당사의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은 2024년과 2025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2023년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80,687,645,682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당사는 2025년 3월 2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통상적인 시가 기준에 따라 발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 결과 당사 보통주 1주당 가치는 6,14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되, 매매거래 정지에 따른 유동성 제약, 회사의 재무상황과 향후 사업계획, 제반 투자위험요소,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투자유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배정 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외부평가금액인 주당 6,146원에서 약 2.43% 할인한 주당 6,000원을 최종 신주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신주 발행가액이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회사의 경영상황과 투자환경,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보호 예수
본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발행으로 발행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 유상증자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해당함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다. 신주의 납입일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출자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특허권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34,225,832,319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당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출자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투자여건, 거래조건 및 상호 합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출자가액을 25,999,998,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청약일 : 2026년 09월 15일
(현물출자에 관한 법원의 허가가 2026년 08월 12일 이루어졌으나 특허권 소유권 이전등록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처 : 이오플로우㈜
- 청약방법 :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 인수
- 현물출자 목적물 : 특허권(평가금액 34,225,832,319원)
- 현물출자금액 : 총 25,999,998,000원
- 납입기일(현물출자 이행일) : 2026년 09월 15일
현물출자 목적물의 이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현물출자금액은 신주 인수대금으로 충당됩니다.
라. 기타 사항
- 본 유상증자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인허가 절차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산정되었습니다.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 발행, 현물출자 절차, 보호예수, 등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요구 또는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2025.03.21 | 1,490 | 현금흐름할인모형(DCF) | 6,146 | 312.48 | 여 | 이촌회계법인 |
| - | - | - | - |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
| 현금흐름 할인모형 (DCF) |
이촌회계법인 | 2026.07.23 |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경영계획 등에 기초한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으로 평가 | 6,146 | 영구성장률 1% 가정 |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유사 동종상장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100분의 20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미국 등록 특허 등 핵심기술 관련 특허권 취득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확보 및 향후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한 무형자산 취득 목적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 | 25,999,998,000 | - | - | 25,999,998,000 |
| (주) | 미국 등록 특허 등 핵심기술 관련 특허권 취득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확보 및 향후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한 무형자산 취득 목적입니다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아이피브이(주) | 특허권 보유자 |
아이피브이㈜는 당사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해당 특허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핵심기술 관련 특허권의 확보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하며, 향후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아이피브이㈜를 제3자배정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거래이력 및 거래계획 없음 | 4,333,333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아이피브이(주) | - | 심영택 | 100 | - | - | 심영택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