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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이오플로우 · 2026-08-1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18일


회     사     명  :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재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95번길 25

(전  화)031-734-0200

(홈페이지)http://www.eoflow.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연민욱

(전  화)031-734-02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4,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5.00
5. 사채만기일 2056년 09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미상환 사채원금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해당 표면금리의 1/4을 후급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가. 인수인이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본 조 제10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미지급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하며, 기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 만기의 도래 또는 연장만을 이유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중도상환
중도상환은 아래의 "9-1. 옵션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대상 주식이 2025년 03월 2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되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상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6,000원으로 정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333,333
주식총수 대비
비율(%)
0.8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9월 09일
종료일 2056년 06월 0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본목 및 (2)목에서 정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아니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1호 나목”의 시가 하락 또는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의 규정은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위 (1)목 내지 (6)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8년 03월 0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다.   위 나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출하면서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을 통지한 후 5영업일 후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대신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라.   중도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본 항에 따라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된 내용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마.   중도상환금액: 발행회사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본 조 제10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미지급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하며, 기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중도상환 대상 사채를 소각 처리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5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사.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9월 09일
12. 납입일 2026년 09월 0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1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따른 면제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구분 표면금리 만기보장수익률
발행일 ~ 2029.09.08 연 0.0% 연복리 5.00%
2029.09.09부터 연 4.0% 연복리 6.0% (발행일부터 소급 적용)
그 이후 매 3년 직전 금리 +2.0%p 직전 수익률 +1.0%p (발행일부터 소급 적용)
상한 연 20.0% 연 20.0%


[이자지급 정지(유예)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 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2.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 현금 및 주식 배당결의, 자기주식 매입(일부 예외 제외),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음.

3. 정지이자는 소멸하지 않고, 정지이자에 대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당시 적용 표면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한 추가이자가 발생.

4.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 발행회사는 현금·주식 배당결의, 자기주식 매입(일부 예외 제외),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음.


[만기연장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만기 도래 또는 만기 연장만을 이유로 발행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넥스티오투자조합 7호 타인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및 기타 운영자금 2000 - - 2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3회차 1,000,000,000 2,632 380,084 2025.02.08 ~ 2027.01.08 -
4회차 12,000,000,000 8,155 1,471,490 2025.06.21 ~ 2029.05.21 -
5회차 3,000,000,000 3,000 1,000,000 2027.04.17 ~ 2029.03.16 -
소계 16,000,000,000 - (A) 2,851,574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 6,000 (B) 333,333 2027.09.09 ~ 2056.06.08 -
합계 18,000,000,000 - 3,184,90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1,809,10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6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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