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0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1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보고서 본문 | 2026년 9월 30일 제출한 정정신고 시 보고서 본문 오류 정정 |
잘못 제출된 보고서 본문 | 2026년 4월 13일 최초 공시한 유상증자결정과 |
| - 당사는 2026년 4월 13일 최초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와 관련하여, 2026년 9월 30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과정에서 보고서 본문이 잘못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오류를 바로잡고, 이미 완료된 유상증자의 최종내용을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본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본 정정신고는 기존에 완료된 유상증자에 관한 보고서 본문을 올바른 내용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신규 유상증자 결정이나 추가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본 정정신고로 인하여 해당 유상증자의 발행조건, 납입 결과 및 완료 여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06일 | |
| 회 사 명 : |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재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95번길 25 | |
| (전 화)031-734-0200 | ||
| (홈페이지)http://www.eoflow.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연 민 욱 |
| (전 화)031-734-02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1,609,10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763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52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당사 2025년 03월 31일 거래정지로 시가가 형성되지 않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근거로 당사의 현재 재무상태 및 소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할인하여 발행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②항에 의거 | ||
| 9. 납입일 | 2026년 04월 2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5월 1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13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당사는 2026년 2월 기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의 가격 형평성 및 발행가액의 일관성 유지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재무상태 및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자 역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투자조건 협의에 임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단기적인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자금조달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투자유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회사의 재무상황, 향후 사업계획, 투자위험요소 및 경영환경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투자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1주당 2,5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나. 보호 예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사모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등의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 예수할 예정입니다.
다.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6년 04월 20일
- 청약처 : 이오플로우 (주) 경영지원본부
-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청약증거금은 주급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 주급 납입일 : 2026년 04월 21일
-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라. 기타 사항
-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2025.03.21 | 1,490 | 현금흐름할인모형(DCF) | 2,763 | 58.4 | 여 | 이촌회계법인 |
| - | - | - | - |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
| 현금흐름 할인모형 (DCF) |
이촌회계법인 | 2026.03.13 |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경영계획 등에 기초한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으로 평가를 수행 기준 주가 2,763원에서 9.52% 할인하여 2,500원으로 책정 |
2,763 | 영구성장률 1% 가정 |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유사 동종상장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100분의 20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및 국외에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인건비, 경비, 재료비 등 | 500 | - | - | 5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권대우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0,000 | 1년간 전량 보호 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