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15일 | |
| 회 사 명 : |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재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95번길 25 | |
| (전 화)031-734-0200 | ||
| (홈페이지)http://www.eoflow.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연민욱 |
| (전 화)031-734-02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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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82,3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 만기이자율 (%) | 5.00 | |||||||
| 5. 사채만기일 | 2056년 11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미상환 사채원금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해당 표면금리의 1/4을 후급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나.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 만기의 도래 또는 연장만을 이유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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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대상 주식이 2025년 03월 2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되어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계약서상 외부평가기관(현대회계법인)의 평가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0원으로 정함.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보통주 | ||||||
| 주식수 | 3,333,333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6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1월 20일 | ||||||
| 종료일 | 2056년 08월 1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본목 및 (2)목에서 정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아니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1호 나목”의 시가 하락 또는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의 규정은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위 (1)목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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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25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1월 2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다. 위 나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출하면서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을 통지한 후 5영업일 후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대신 본건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라. 중도상환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일”의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이하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대상 사채의 수량, 중도상환금액 및 중도상환일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중도상환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본 항에 따라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된 내용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마. 중도상환금액: 발행회사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본 조 제10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액(미지급된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포함하며, 기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대금지급 및 사채의 소각: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중도상환 대상 사채를 소각 처리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따른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5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사.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통지한 경우,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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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11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1월 2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15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따른 면제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의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 구분 | 표면금리 | 만기보장수익률 |
| 발행일 ~ 2029.11.20 | 연 0.0% | 연복리 5.00% |
| 2029.11.20부터 | 연 4.0% | 연복리 6.0% (발행일부터 소급 적용) |
| 그 이후 매 3년 | 직전 금리 +2.0%p | 직전 수익률 +1.0%p (발행일부터 소급 적용) |
| 상한 | 연 20.0% | 연 20.0% |
[이자지급 정지(유예)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 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2.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 현금 및 주식 배당결의, 자기주식 매입(일부 예외 제외),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음.
3. 정지이자는 소멸하지 않고, 정지이자에 대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당시 적용 표면금리를 연복리로 계산한 추가이자가 발생.
4.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 발행회사는 현금·주식 배당결의, 자기주식 매입(일부 예외 제외),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음.
[만기연장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만기 도래 또는 만기 연장만을 이유로 발행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인문고전 | 타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주) 발행 대상자명은 향후 투자조합설립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인건비 및 기타 운영자금 | 2,000 | 8,000 | - | 1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3회차 | 1,000,000,000 | 2,632 | 380,084 | 2025.02.08 ~ 2027.01.08 | - | |||
| 4회차 | 12,000,000,000 | 8,155 | 1,471,490 | 2025.06.21 ~ 2029.05.21 | - | |||
| 5회차 | 3,000,000,000 | 3,000 | 1,000,000 | 2027.04.17 ~ 2029.03.16 | - | |||
| 6회차 | 1,700,000,000 | 3,000 | 566,666 | 2027.09.09 ~ 2056.06.08 | - | |||
| 소계 | 17,700,000,000 | - | (A) | 3,418,24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3,000 | (B) | 3,333,333 | 2027.11.20 ~ 2056.08.19 | - | ||
| 합계 | 27,700,000,000 | - | 6,751,57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0,475,77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