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 사건번호 | 25-1807 | |
| 2. 원고ㆍ신청인 | 인슐렛(Insulet Corporation)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Insulet Corp.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를 신청하였다. - 법원은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EOFlow Co., Ltd., EOFlow, Inc. 및 Jesse J. Kim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Paul Ryan Gugliuzza와 Advanced Medical Technology Association(AdvaMed)은 법정조언 자(Amici Curiae) 의견서 제출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해당 재심리 신청은 먼저 본 항소 사건을 심리하였던 재판부(Panel)에 회부되었고, 이후 정규 재직 중인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들에게 회부되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재판부 재심리 신청(Petition for Panel Rehearing)을 기각한다. 2.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Petition for Rehearing En Banc)을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9,126,740,000 | ||
| 자기자본(원) | 95,705,275,554 | |||
| 자기자본대비(%) | 82.6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인슐렛이 제기한 재판부 재심리 신청 및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
| 6. 관할법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금번 재심리 기각 결정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 및 원심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19 | |||
| 9. 확인일자 | 2026-10-2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인슐렛이 당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등 관련 소송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2.판결 결정금액(USD 59,400,000.00)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2026년 10월 20일자 매매기준율(1,332.10원/달러)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3.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 (2024년 12월 31일) 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4. 당사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 이내에 최종 판결 명령(mandate)을 발부예정입니다. 5.당사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인슐렛은 1월 19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최대 60일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상기 확인 일자는 당사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7-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영업비밀 침해 및 특허 침해 소송) 2026-05-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영업비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