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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이오플로우 · 2026-03-3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27일


회     사     명  :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재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95번길 25

(전  화)031-738-0200

(홈페이지)http://www.eoflow.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연민욱

(전  화)031-738-02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7,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9년 04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4월 16일에 전자등록
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
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
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1차 2027년 10월 17일: 전자등록금액의 104.6069%
2차 2028년 01월 17일: 전자등록금액의 105.4009%
3차 2028년 04월 17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921%
4차 2028년 07월 17일: 전자등록금액의 106.9893%
5차 2028년 10월 17일: 전자등록금액의107.8014%
6차 2029년 01월 17일: 전자등록금액의 108.6196%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경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2025년 03월 21일부로 매매거래가정지되어 있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전환가액 산정이 현재 불가한 상황임.

따라서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결과 주당2,763원으로 평가되었고, 평가금액 2,763원 대비하여 8.58%를 할증한 3,000원을 전환가액으로 함
다만, 본 사채의 인수금액이 입금되기 이전 발행규모 50억원까지 진행되는 유
상증자나사채발행에는 해당 전환가액이 조정되지 않는 것으로 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보통주식
주식수 1,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4월 17일
종료일 2029년 03월 1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
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주식관련사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 또는 주식
관련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본목 및 (2)목에서 정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조정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목에 따
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아니므로 “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3조 제1호 나목”의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
액 상향 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
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
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
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
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
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
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
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
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
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
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
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
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
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
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
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
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
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
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위 (1)목 내지 (4)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
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
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
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
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
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6) 위 (5)목과는 별도로 위 (5)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
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상한으로 한다.


7) 위 (1)목 내지 (6)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
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8)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4월 17일
12. 납입일 2026년 04월 1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3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따른 면제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12항 납입일: 2026년 04월 17일
본 사채의 납입일은 2026년 04월 17일입니다. 다만 합의하에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8-17 2027-09-17 2027-10-17 104.6069%
2차 2027-11-17 2027-12-17 2028-01-17 105.4009%
3차 2028-02-17 2028-03-17 2028-04-17 106.1921%
4차 2028-05-17 2028-06-17 2028-07-17 106.9893%
5차 2028-08-17 2028-09-17 2028-10-17 107.8014%
6차 2028-11-17 2028-12-17 2029-01-17 108.6196%

(사채권자 조기상환률: 분기단위 연복리 3.0%)

2.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에이티넘 오퍼튜니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4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및 기타운영자금 3,000 - - 3,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3회차 1,000,000,000 2,632 380,084 2025년 02월 08일 ~ 2027년 01월 08일 -
4회차 12,000,000,000 8,155 1,471,490 2025년 06월 21일 ~ 2029년 05월 21일 -
소계 13,000,000,000 - (A) 1,851,574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 3,000 (B) 1,000,000 2027년 04월 17일 ~ 2029년 03월 16일 -
합계 16,000,000,000 - 2,851,57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1,609,10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8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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