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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이오플로우 · 2026-05-11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5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3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전환사채의 인수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투자자 측 자금 집행 일정 조정 및 제반 계약조건 확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납입일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2029년 05월 10일 2029년 06월 09일
전환청구기간(시작일) 2027년 05월 11일 2027년 06월 10일
전환청구기간(종료일) 2029년 04월 10일 2029년 05월 09일
11. 청약일 2026년 05월 11일 2026년 06월 10일
12. 납입일 2026년 05월 11일 2026년 06월 10일
2.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사항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9-11 2027-10-11 2027-11-11 104.6069%
2차 2027-12-11 2028-01-11 2028-02-11 105.4009%
3차 2028-03-11 2028-04-11 2028-05-11 106.1921%
4차 2028-06-11 2028-07-11 2028-08-11 106.9893%
5차 2028-09-11 2028-10-11 2028-11-11 107.8014%
6차 2028-12-11 2029-01-11 2029-02-11 108.6196%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10-10 2027-11-10 2027-12-10 104.6069%
2차 2028-01-10 2028-02-10 2028-03-10 105.4009%
3차 2028-04-10 2028-05-10 2028-06-10 106.1921%
4차 2028-07-10 2028-08-10 2028-09-10 106.9893%
5차 2028-10-10 2028-11-10 2028-12-10 107.8014%
6차 2029-01-10 2029-02-10 2029-03-10 108.619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5월 11일


회     사     명  :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재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95번길 25

(전  화)031-738-0200

(홈페이지)http://www.eoflow.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연민욱

(전  화)031-738-02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7,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9년 06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6월 09일에 전자등록 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본 사채의 사채권자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1차 2027년 12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4.6069%
2차 2028년 03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5.4009%
3차 2028년 06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6.1921%
4차 2028년 09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6.9893%
5차 2028년 12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107.8014%
6차 2029년 03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8.6196%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경우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2025년 03월 21일부로 매매거래가정지되어 있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전환가액 산정이 현재 불가한 상황임.

따라서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결과 주당2,763원으로 평가되었고, 평가금액 2,763원 대비하여 8.58%를 할증한 3,000원을 전환가액으로 함
다만, 본 사채의 인수금액이 입금되기 이전 발행규모 50억원까지 진행되는 유
상증자나사채발행에는 해당 전환가액이 조정되지 않는 것으로 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보통주식
주식수 1,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7년 06월 10일
종료일 2029년 05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보다 낮은 발
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ii)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주식관련사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 또는 주식
관련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본목 및 (2)목에서 정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조정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목에 따
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아니므로 “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3조 제1호 나목”의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
액 상향 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
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
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
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
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
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
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
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
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
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
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
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
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
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
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
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
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
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
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위 (1)목 내지 (4)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
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
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
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
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
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6) 위 (5)목과는 별도로 위 (5)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
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상한으로 한다.


7) 위 (1)목 내지 (6)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
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8)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6년 06월 10일
12. 납입일 2026년 06월 1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따른 면제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12항 납입일: 2026년 06월 10일
본 사채의 납입일은 2026년 06월 10일입니다. 다만 합의하에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지점
  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10-10 2027-11-10 2027-12-10 104.6069%
2차 2028-01-10 2028-02-10 2028-03-10 105.4009%
3차 2028-04-10 2028-05-10 2028-06-10 106.1921%
4차 2028-07-10 2028-08-10 2028-09-10 106.9893%
5차 2028-10-10 2028-11-10 2028-12-10 107.8014%
6차 2029-01-10
2029-02-10 2029-03-10 108.6196%

(사채권자 조기상환률: 분기단위 연복리 3.0%)

2.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에이티넘 오퍼튜니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4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인건비 및 기타운영자금 3,000 - - 3,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3회차 1,000,000,000 2,632 380,084 2025년 02월 08일 ~ 2027년 01월 08일 -
4회차 12,000,000,000 8,155 1,471,490 2025년 06월 21일 ~ 2029년 05월 21일 -
소계 13,000,000,000 - (A) 1,851,574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 3,000 (B) 1,000,000 2027년 06월 10일 ~ 2029년 05월 09일 -
합계 16,000,000,000 - 2,851,57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1,609,10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8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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