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매매대금반환 | 사건번호 | 2024가합32146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친환경에너지기술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6,176,000원 및 그 중 946,176,000원에 대하여는 2020.4.13.부터, 나머지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5.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146,176,000 | ||
| 자기자본(원) | 6,400,047,110 | |||
| 자기자본대비(%) | 33.5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9-12 | |||
| 8. 확인일자 | 2024-09-2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12월31일) 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우편으로 본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본 소송과 관련하여 예비적 피고이며 주위적 피고가 아닙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