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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레몬 · 2024-09-27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매매대금반환 사건번호 2024가합32146
2. 원고ㆍ신청인 한국친환경에너지기술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6,176,000원 및 그 중 946,176,000원에 대하여는 2020.4.13.부터, 나머지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5.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146,176,000
자기자본(원) 6,400,047,110
자기자본대비(%) 33.5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9-12
8. 확인일자 2024-09-2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12월31일) 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우편으로 본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본 소송과 관련하여 예비적 피고이며 주위적 피고가 아닙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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