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4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레몬 | |
| 대 표 이 사 : | 김 광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구미시 산동읍 산호대로 1105-65 | |
| (전 화) 054-470-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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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lemonan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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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 영 기 |
| (전 화) 054-470-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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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가. 주식회사 레몬이 주식회사 라임을 흡수합병합니다. -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식회사 레몬(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식회사 라임(주권비상장법인) 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레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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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자원 및 기술개발 역량 통합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건 합병 완료시 합병회사 (주)레몬은 존속하고, 피합병회사 (주)라임은 합병 후 소멸할 예정입니다. (주)레몬과 (주)라임은 상호 계열회사로서 (주)레몬과 (주)라임의 최대주주는 모두 주식회사 톱텍으로 동일합니다. 이에 합병회사인 (주)레몬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나, 본 합병 완료 후 (주)레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톱텍으로 합병전과 비교하여 변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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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보통주] 주식회사 레몬 : 주식회사 라임 = 1 : 0.2551564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와 동규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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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동 시행령 제 176조의5 제 1항 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참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5년 02월 17일 ~ 2025년 04월 02일 | ||||||||
| 외부평가 의견 | 주식회사 레몬과 주식회사 라임의 합병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참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레몬(이하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라임(이하 "피합병법인", "합병법인"과 통칭하여 "합병당사회사")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그리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 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 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피합병법인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업무 수행기준(2024.11)"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 3,615원(주당액면가액 500원), 피합병법인 922원(주당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0.2551564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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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427,471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라임 | |||||||
| 주요사업 | 나노섬유를 사용한 각종 섬유 및 필터제품의 제조 및 판매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343,752,193 | 자본금 | 27,984,390,000 | |||||
| 부채총계 | 615,257,682 | 매출액 | 6,089,233,314 | ||||||
| 자본총계 | 6,728,494,511 | 당기순이익 | -667,727,504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지성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5년 04월 22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04월 30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06일 | |||||||
| 종료일 | 2025년 05월 21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23일 | |||||||
| 종료일 | 2025년 06월 23일 | ||||||||
| 합병기일 | 2025년 07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년 07월 01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5년 07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5년 07월 31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식회사 레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4월 0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다른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 계획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합병회사 주식회사 레몬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합니다. 다만,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라임 보통주식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톱텍은 본건 합병 완료시 존속회사의 최대주주로 남게 되므로 주식회사 레몬의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및 감사의견은 2024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5)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일은 상법 제526조제3항에 의거, 이사회결의 및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6) 합병회사 주식회사 레몬이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라임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라임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7)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향후 합병과정에서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10) 본건 합병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주식회사 레몬이 공시할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본건 합병의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5년 06월 30일 입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