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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몬 관리종목지정(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레몬 · 2026-03-20 06:57 · KOSCOM

관리종목 지정

1.대상종목 레몬 주권 보통주
2.지정사유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3.지정일 2026-03-23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 10)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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