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2 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서남 | |
| 대 표 이 사 : | 문 승 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승량길 52 | |
| (전 화) 031-655-4336 | ||
| (홈페이지)http://www.i-suna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호엽 |
| (전 화) 031-655-433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222,22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4,144,09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699,995,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3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25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495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 ||
| 9. 납입일 | 2025년 12월 2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1월 1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2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함.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액(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함.
(2)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5년 12월 17일
- 주금납입일 : 2025년 12월 23일
-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평촌중앙지점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3)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605,415 | 6,434,161,902 | 2,469.5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082,786 | 2,778,071,260 | 2,565.6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84,628 | 221,156,522 | 2,495.11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510.11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495.11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2,250 | ||
(4)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납입기일의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업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원재료 매입대금, 인건비 등 | 200 | 2,250 | 2,249 | 4,699 |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단기차입금 | 그린리소스 | 300 | 2025년 04월 24일 | 2025년 12월 31일 | 5 |
(*) 차입일은 해당 차입금액의 최초 차입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신한벤처 투모로우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88,888 |
보호예수 1년 |
| 컴퍼니케이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88,888 | 보호예수 1년 |
| 비에이피제5호 핑크펭귄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22,222 | 보호예수 1년 |
| 비에이피제6호 넥스트펭귄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22,222 | 보호예수 1년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 |
10 | ㈜신한벤처투자 | 15.71 | ㈜신한벤처투자 | 15.71 | 한국산업은행 | 22.13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79,489 | 매출액 | 5,525 |
| 부채총계 | 2,474 | 당기순손익 | 471 |
| 자본총계 | 177,015 | 외부감사인 | 삼화회계법인 |
| 자본금 | 179,630 | 감사의견 | 적정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컴퍼니케이 |
- | 컴퍼니케이 파트너스(주) |
4.1 | 컴퍼니케이 파트너스(주) |
4.1 | 컴퍼니케이 파트너스(주) |
4.1 |
| - | - | - | - | - | - | ||
주1) 규약상 ' 컴퍼니케이 AI퓨처테크펀드'의 출자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출자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업무집행조합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만 기재)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출자금 | 조성경위 | 타법인증권 투자 |
"컴퍼니케이 AI퓨처테크펀드"의 경우 2025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아래 조달방법 및 조성경위를 기재합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비에이피제5호 |
16 | - | - | 비에이 파트너스 유한회사 |
6.67 | 한국 모태펀드 |
49.49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7,723 | 매출액 | 185 |
| 부채총계 | 6,636 | 당기순손익 | -1,406 |
| 자본총계 | 27,717 | 외부감사인 | 우리회계법인 |
| 자본금 | 30,000 | 감사의견 | 적정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비에이피 제6호 넥스트펭귄 투자조합 |
16 | - | - | 비에이 파트너스 유한회사 |
11.90 | 한국모태펀드 | 59.52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4,645 | 매출액 | 154 |
| 부채총계 | 64 | 당기순손익 | -160 |
| 자본총계 | 14,582 | 외부감사인 | 현대회계법인 |
| 자본금 | 14,700 | 감사의견 | 적정 |

